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전기자전거와 세그웨이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보험상품이 출시되고,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전세금보장보험의 가입이 쉬워진다. 또, 금융당국은 손해보험사의 해상·화재·배상책임보험 등 일반보험 분야의 경쟁력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올해 업무계획 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경쟁력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금융위는 기업 활동과 가계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보장 등 보험업 본연의 기능이 부진한 상황이라고 판단, 일반보험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단종보험 활성화..전세금보장보험 가입도 쉬워져
금융위원회는 여행자보험이나 대형가전보험 등 일상생활에 밀착되면서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는 단종보험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에 나선다.
단종보험은 보장내용이 비교적 단순하고, 보험료가 저렴하다. 보통 가입할 때 보장이 1회성으로 끝나는 상품이 다수다. 또 여행자보험은 항공사와 가전제품보험은 대형가전판매점 등 재화와 용역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 소비자가 여행자보험이나 가전제품 등의 단종보험을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판매채널을 확대한다. 예컨대, 여행자보험은 항공사에서 항공권을 예매(구매)와 동시에 여행자보험에 가입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 항공사의 경우 단체여행보험 판매 때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단종보험대리점 등록을 유도한다는 게 금융위의 계획이다.
또 보장내용이 단순하고 1회성 소액 보험이라는 특성에 맞게 가입서류도 간소화된다.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등 필수서류를 제외하고, 상품설명서 등을 기존 26장에서 5~8장으로 대폭 줄인다.
전세금을 보호하는 전세금보장보험에 대한 접근도 쉬워질 전망이다. 전세금보장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그 전세금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현재 서울 SGI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해당 상품에 가입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의 절차가 복잡했다.
올해 상반기 중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보증요율도 기존 0.192%에서 0.153%로 3.9bps 인하한다.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을 원하는 경우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중개업소(단종보험대리점)에서 직접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맹업소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임차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국의 수 만개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있는데, 이 중 단종보험대리점 등록은 40개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전세계약 임차인이 전세보장보험 가입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부동산중개업소의 대리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해 가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기자전거나 세그웨이 등과 같은 전기가 주동력인 1~2인용 소형 개인 이동수단에 대한 보험 상품도 출시된다. 금융위는 현재 관련 보험이 없는 개인형 이동수단과 전용보험 확산이 필요한 전기자동차에 대해 보험상품 개발을 지원한다.
본격적으로 자율 주행 자동차시대를 대비해 자동차보험제도를 검토한다. 가령 도로에서 자율주행 차량이 주행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운행자와 제조사 중 사고책임을 어떤 식으로 나눌 것인지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적용 가능성 등을 포함한다.
◇ 화재보험·배상책임보험 등 일반보험 활성화 예고
금융당국은 보험업 본연의 기능이 부진한 상황이라고 판단, 일반보험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지원한다. 먼저, 금융위는 손보사가 해상·화재·배상책임보험 등 일반보험의 사고위험과 요율 등을 스스로 평가하고 산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전면 정비한다.
그동안 손보산업은 저축성보험 위주로 영업을 해 일반보험 분야의 경쟁력이 저하됐다는 게 금융당국의 진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실제로 손보사의 장기손해보험 비중은 지난 2011년 61.9%에서 2016년 9월 65%까지 늘었다.
우리나라 일반손해보험 수입보험료 비중은 GDP대비 0.5%로 주요국(미국 2.7%, 독일 2.2%)에 비해 낮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 여지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금융위는 우선 일반보험에 대한 사고 위험관리 능력이 큰 보험사와 외형 성장만 추구하는 보험사간 옥석가리기에 나선다.
보험사 중 일반보험 계약으로 인해 거둬들이는 보험료 규모는 많지만 과도한 재보험 출자로 실제 사고위험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를 가리겠다는 방침이다. 반대로 스스로 위험평가 역량을 키워가는 보험사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보험계약자로부터 수령한 보험료(원수보험료)를 경영공시기준으로 삼았지만, 앞으로 원수보험료에 재보험사에 지급한 보험료를 뺀 나머지 보유보험료를 기준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김용범 사무처장은 “우리나라 손보사는 그동안 재보험사의 요율에 의존해 스스로 위험관리 능력을 키워오지 않았다”며 “재보험사 요율을 그대로 사용하고, 보유 계약의 많은 부분을 재보험사에 출자해 실제로 손보사의 위험부담을 짊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보험사의 과도한 재보험 의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예컨대, 일정수준 보유의무 등 손보사의 요율산출능력 강화를 위한 재보험 관련 규제체계를 마련한다.
보험상품 개발과 자산운용에 대한 자율성은 대폭 확대된다. 다른 금융업권과 같이 보험업법에서 표준약관의 작성주체(보험협회)와 절차(이해관계자 협의 등)를 명확히 규정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신고받은 표준약관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소비자 보호에 저해되는 경우 변경명령한다.
현 부동산 투자한도(총자산의 15%)를 포함해 외화자산 투자한도(총자산의 30%), 파생상품거래 위탁증거금(총자산의 6%)규제가 전면 폐지된다. 다만, 대주주 관련 규제와 동일인 여신한도 등을 현행법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