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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철의 金쪽 재테크] 금융투자에서 절세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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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06, 2017, 11:01:22

저축성보험 등 비과세상품 적절히 활용..분리과세상품도 눈 여겨볼 만

[버킷재테크연구소 이재철 소장] 새해에도 우리에게 익숙한 금융투자에는 늘 세금이 기다리고 있다. 물론 손실이 날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않지만 세금은 전체 수익률을 잠식시킬 수 있는 요인이니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먼저, 수수료와 세금에 대해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다. 수수료는 금융회사에 내는 돈이고, 세금은 국가에 내는 돈이다. 수익이 날 경우에만 세금을 내지만 수수료는 수익 여부에 상관없이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을 뿐 꼭 들어가게 마련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금융상품의 매매로 발생되는 차익에 대한 세금에 대해 그 종류와 절세방법을 소개한다.

 

세금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항목은 이자소득세다. 가장 많이 가입하는 은행의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의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최근 제1금융권 정기예금의 금리는 1% 안팎. 그렇지 않아도 많이 낮아진 이자에 이자소득세까지 떼면 별로 남는 게 없다는 것이 서글픈 현실이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환급률이 100%가 넘은 상태에서 10년 이전에 해지할 경우 그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저축성보험의 비과세기간은 2003년까지 ‘7년 이상 유지였으나 2004년부터 ‘10년 이상 유지3년 더 연장됐다.

 

이자소득세보다 더 많은 상품에 적용되는 것이 바로 배당소득세다. 해외주식형펀드·해외채권형펀드·해외ETF 등 해외 간접상품에 대해서는 주로 배당소득세가 적용된다. 지난해 2월 말부터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가 출시됐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해외주식형펀드는 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수년 전부터 국민재테크상품으로 자리잡아 온 ELS와 자산가들이 즐겨 하는 골드뱅킹에도 배당소득세라는 세목이 적용된다.


흔히 하는 금융투자에서 양도소득세(양도세)는 주로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의 차익에 해당된다. 국내 장외주식의 경우 차익에 대해 중소기업은 11%, 대기업은 22%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금융투자에서 발생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여러가지 팁(TIP)이 있다. 먼저 비과세상품을 적절히 활용해보자. 대표적인 상품이 국내 주식과 국내주식형펀드다. 2년 전 한때 주식 차익에 대해 과세하자는 의견이 잠깐 대두됐지만 국내 주식시장이 침체될 가능성이 있어 당분간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이런 고위험상품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발생되면 절세가 무의미해지니 단지 절세를 위한 투자라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해외주식형펀드 중에서 해외상장주식 비중이 60% 이상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10년간 매매·환차익에 대해 3000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따라서 해외주식형펀드에 투자할 경우 가능하다면 이런 비과세 상품을 담아보자.


또한 해외ETF 중에서도 주로 미국, 중국, 일본 등에 투자하는 15(82일 기준)ETF가 비과세되니 이들 위주로 투자해보면 어떨까 한다작년부터 판매를 시작한 ISA는 절세상품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의 사업자는 차익 25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3년 이후에는 해지도 가능하다.

 

장기투자가 가능하다면 저축성보험에 돈을 넣어 10년 이상 유지 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현재 기준으로 일시납 상품의 경우 2억원까지, 월납 상품의 경우 5년 이상 불입할 경우(10년 이상 유지) 한도 없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오는 23일부터는 비과세 혜택이 일시납은 1억원까지, 월납은 150만원까지로 줄어든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을 통한 비과세 혜택을 적극적으로 받고자 한다면 23일 전에 저축성보험에 가입해보자. 현재 고소득자들이 절세 목적으로 가장 많이 가입하는 상품 중 하나가 바로 저축성보험이다.

 

연간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합산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해당돼 세금부담이 커진다. 이런 금소세를 걱정하는 투자자라면 비과세상품과 함께 분리과세상품도 눈 여겨볼 만하다. 분리과세는 특정소득을 종합과세와 분리해서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원천징수세율이 9%라고 할 경우 차익이 발생하면 차액에 대해 9%만 떼고 끝나며, 이 차익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공모주펀드의 일종인 분리과세하이일드펀드와 물가 상승 시 추가수익을 노릴 수 있는 물가연동국채 등이 있다.

 

ELS나 예금, 골드뱅킹 등의 금융상품의 만기를 분산시키면서도 금융소득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금융상품의 명의를 배우자나 자녀에게 분산시키는 것도 금융소득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대안이다.


국내 비상장 주식과 해외 주식의 경우 차익에 대해 연간 250만원까지 세금을 면제해주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11%, 22%를 뗀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에 1000만원을 투자한 후 125% 수익이 난 상태에서 매도했을 경우 1250만원의 차익이 발생되고, 여기서 250만원을 제하고 남은 1000만원에서 22%의 세금을 뗀다. 결국 투자자는 1030만원의 수익을 챙기고, 양도세로 220만원을 내면 된다.


따라서 여러 종목에 투자해 차익이 250만원을 넘었는데 양도세를 피하고 싶다면 250만원 이하의 차익을 낸 종목만 매도하는 식으로 매도 시기를 분산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거나 줄일 수 있다. 한 종목에 투자해서 차익이 250만원을 넘었다면 차익이 250만원을 넘지 않게 부분매도 하는 것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비과세상품은 주로 위험도가 높거나 만기가 중장기인 경우가 많다.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안정 성향의 투자자가 공격적인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무리이며, 재무목표가 단기 위주인 사람이 5년 이상의 상품에 투자하면 돈이 묶이게 된다.

 

따라서 성향이 공격적이고, 오래 투자해도 좋은 사람의 경우 비과세 상품을 포트폴리오에 적극 담아보면 좋겠다. , 성향이 공격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주식형펀드를 적립식으로 2~3년 정도 투자하면 위험을 분산할 수 있고, 저축성보험의 경우 중도 인출 기능을 적절히 활용하면 오래 돈이 묶인다는 단점을 만회할 수 있다.


자신의 투자 성향, 재무 목표, 자금의 투자 방식(적립식, 거치식), 상품 선호도, 종합소득의 규모 등을 고려해야 적절한 절세상품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겠다.

 

기고자 약력

 

- 재테크 리모델링 전문 컨설팅사 버킷재테크연구소 소장

- 재테크서적 <당신의 재테크 최선입니까?>의 저자

- 네이버 경제M, 다음 금융, 뱅크샐러드, 기업나라 재테크 칼럼니스트

- 기업체 및 단체 재테크 전문강사

- 모네타 수석 컨설턴트, 재테크팀장

- 중앙일간지 취재기자, 팍스넷TV 재테크 전문강사, 주간동아 객원기자

- 이메일 jlee7jlee7@hanmail.net

- 블로그 : http://blog.naver.com/kevinjle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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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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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확대…주택금융공사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은행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확대…주택금융공사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2024.05.27 15:46:5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민간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커버드본드·Covered Bond)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금융위는 27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5대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이 참여하는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커버드본드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투자자가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함께 발행기관이 담보로 제공하는 기초자산집합에 대해 제3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주담대나 국고채 등 우량자산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채권입니다. 발행자는 상대적으로 저리에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는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대부분의 은행은 자금조달을 단기물에 의존하면서 시장 호응이 크지는 않습니다. 불규칙한 발행량과 시가평가 등 제도기반이 미비해 커버드본드 투자수요도 미미합니다. 현재 커버드본드 발행규모는 연평균 1조~2조원으로 만기 5년 초과 발행잔액은 3000억원에 불과합니다. 이번 협약으로 이날 바로 시작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프로그램은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이 발행한 만기 5년 이상 커버드본드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신용을 보강하는 게 핵심입니다. AAA등급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시 동일 만기 은행채 대비 5~21bp(1bp=0.01%포인트) 가량 발행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합니다. 은행이 조달금리 인하분을 장기·고정금리 상품 금리에 반영하면 보다 낮은 금리로 장기상품을 소비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은행이 발행하는 10년 이상 장기 커버드본드를 매입하고 자기신탁을 통해 유동화증권을 발행·매각하는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프로그램'도 3분기중 개시 목표로 추진합니다. 시장에서 소화가 어려운 장기 커버드본드를 주택금융공사가 직접 매입하면 은행은 장기 커버드본드 발행·매각이 용이해집니다. 이렇게 조달된 장기자금은 현재 정책모기지로 제공이 어려운 시가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공급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지급보증 서비스 출시에 맞춰 커버드본드 발행 금융기관에 대해 원화예대율 산정시 원화예수금 인정한도 추가제공 등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투자 측면 유인책으로는 커버드본드를 한국은행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적격담보)으로 편입하도록 오는 6월중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적격담보로 편입되면 커버드본드를 보유한 금융기관은 한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므로 보유자산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금융투자협회와 채권평가기관은 커버드본드 투자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유통시 참조할 수 있는 '커버드본드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6월말부터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커버드본드 발행·유통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스왑뱅크(금리변동위험 헤지 지원) 설립,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우대 등 추가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금리인하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장기·고정금리 상품을 독려하는 방향성에 대해 일부에서 의문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장기·고정금리 상품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커버드본드는 그 자체로 안정성이 높고 충분한 수요 확보와 추가적인 신용보강을 함으로써 발행금리를 상당히 낮출 수 있다"며 "금리인하기에도 변동금리 대비 경쟁력 있는 금리로 고정금리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시의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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