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감독원이 지난 29일 육류(肉類)담보 사기대출에 휘말린 동양생명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동양생명이 다른 금융회사와 함께 육류담보대출관리 과정에서 담보물에 문제가 생겨 일부 대출에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동양생명은 앞서 육류담보대출의 담보물에 문제를 발견했다고 공시했다. 현재 손실가능성 및 손실규모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회사의 전체 육류담보대출금액은 3804억원 규모며, 이 중 일부 대출에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육류담보 대출은 소고기 등 냉동보관 중인 수입 육류를 담보로 이뤄지는 대출이다. 육류유통업자가 수입 고기를 창고업자에게 맡기면 창고업자가 담보확인증을 발급하고, 유통업자는 이를 토대로 대출을 받는 구조다.
동양생명은 한 육류 유통회사의 대출금 연체액이 급속히 불어나자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담보물을 두고 여러 금융회사가 돈을 빌려준 사실(이중담보)을 확인했다. 다시 말해 완전하지 않은 담보를 바탕으로 돈을 빌려준 셈이다. 회사는 문제점에 대해 금감원에 자진 신고했다.
이와 관련, 동양생명 관계자는 “최대한의 채권회수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방침이다“며 “손실규모가 확인되는 등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확인되는 즉시 공시를 통해 알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7일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동양생명에 대한 긴급 현장조사를 시작했다”며 “담보확인증이 제대로 된 것인지, 왜 대출금 연체와 부실 대출이 생겼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동양생명의 내부통제로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