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내년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기본형 + 특약’ 형태로 판매되고, 직전 2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게는 다음 1년간 보험료가 10% 이상 할인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 개정안’을 마련, 이를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먼저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두 가지 유형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긴다. 과잉진료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3개 진료군을 특약으로 분리한다.
3개 진료군은 특약①(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특약②(비급여주사), 특약③(비급여MRI)으로 구분된다. 특약 보장 항목에 대한 가입자의 도덕적해이, 역선택 방지 등을 위해 보장한도 및 자기부담비율을 조정했다.
두 번째 개정 내용은 실손의료보험금 미청구자에 대한 할인제도 도입이다. 직전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차기 1년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한다.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되며, 기본형 및 특약 각각에 대해 보험료 할인대상을 추출·적용한다.
참고로, 보험금 미수령 여부를 판단할 때, 급여 본인부담금 및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된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안)’을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40일간(2016년 12월 23일~2017년 2월 1일) 사전예고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금감원 홈페이지(법규정보 → 금융감독법규 → 세칙 제·개정 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