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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권 대출 여신심사 까다로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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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29, 2016, 17:12:22

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집단·잔금대출시 소득증빙해야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우선 활용..국민연금·카드사용액 대체 가능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사에서 집단대출이나 잔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여신심사가 까다로워진다. 보험권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관계기관과 보험권 협의 등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두 협회는 이사회에서 해당 내용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 추진한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최근 금리상승에 대응한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다. 상환능력 범위에서 돈을 빌리고, 빌린 돈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보험사를 통해 집단대출이나 잔금대출을 할 경우 객관성이 확보된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성이 높은 증빙소득을 우선 활용하면 된다. 증빙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건강보험료 등의 소득도 인정된다.


잔금대출의 경우 거치기간 1년 이내의 비거치식 분할상환만 취급한다. 다만, 예·적금 만기 도래 또는 일시적으로 2주택을 처분하는 등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분할상환에서 제외된다.


변동금리를 선택했을 경우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스트레스금리(2017년 2.7%)가 적용된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평가받게 된다. DTI가 80%를 넘어갈 경우 고저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고정금리 대출로 안내한다.


신규 취급한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DSR(Debt Service Ratio)을 산출한다. 표준 DSR이 80%를 초과할 경우,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리스크 관리 등에 활용된다. 지난 9일 한국신용정보원은 정부의 방침 등을 토대로 DSR자료를 각 보험사에 제공했다. 보험사별로 자율적인 참고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내년 1월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되는 사업에 대한 신규 대출부터 적용된다. 현재 이주비나 중도금대출을 받고 있는 고객을 포함해 이달 31일 이전 입주자모집 공고된 사업장은 변경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향후 보험권은 개정된 사항이 시장의 혼란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변경사항에 대해 고객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며 “각 보험사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협회 내 셀프상담코너에서 주요 개정사항 등을 확인해볼 수 있도록 업데이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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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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