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기본 분류

내년부터 암보험 축소?..업계 “SNS상 허위정보” 지적

URL복사

Tuesday, December 27, 2016, 17:12:56

설계사 SNS채널 통해 잘못된 보험정보 공유 확산..상품·보험금지급·영업지침 등 올라와
내년 대장점막내암·생식기암 축소 사실 아냐..당국 “허위정보가 상품판매 활용될 수 있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SNS가 보험 설계사들 사이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설계사 수 천명이 가입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비롯해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활용해 상품개정 정보와 보험시장 동향, 영업지침, 보험금 지급 등의 정보를 나눈다.


하지만 SNS상에 올라오는 일부 정보가 실제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암보험 보장이 대폭 축소된다는 내용을 보험사에 확인해 보면 “사실이 아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설계사들이 영업을 위해 서로 주고 받는 정보 가운데, 사실이 아닌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GA설계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SNS에는 2017년부터 바뀌는 암보험 변경내용을 정리한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주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암보험 중 일부 암의 보장내역이 내년부터 절반 이하로 축소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암보험 중 대장점막내암과 남녀생식기암에 대한 보장이 대폭 줄어든다는 것. 현재 두 암의 보장내역은 보험사별로 일반암과 소액암(또는 유사암)으로 분류해 보장금액이 제각각이다. 소액암일 경우 보장금액이 일반암의 10~20%가량되는데, 현재 일반암으로 판매하는 손보사들도 내년부터 소액암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해당 보험사에 확인해보니 설계사들 사이에서 공유된 정보 내용과 사실이 달랐다. 2017년 암보험 중 대장점막내암과 남녀생식기암에 대한 보장 축소 계획은 없다는 것. 당장 내년 1월 상품 개정에 이같은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복수의 손보사 관계자는 “대장암의 일종인 대장점막내암과 남녀생식기암은 현재 일반암 지급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상품팀에 해당 담보 축소를 물어보니 계획된바 없고, 내년 4월 상품 개정에서도 검토 수준이지 당장의 변동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담보 축소 등의 허위 정보를 영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남녀생식기암의 경우 자궁암, 난소암, 전립선암, 자궁경부암 등이 포함되는데 이달까지만 일반암으로 가입 가능하다는 등의 절판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암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으로 일반암 보장금액은 1000만원이지만, 소액암은 100만~200만원으로 낮아진다. 생보사와 대형 손보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손보사에서 대정점막내암을 일반암으로 판매하고 있어 향후 소액암 분류 등을 거론해 일반암 가입을 유도할 수 있다.


무분별한 절판마케팅은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보험사는 GA 설계사가 주로 이용하는 SNS에 상품 담보 관련 근거 없는 정보가 떠도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상품팀에서 종종 GA 소속 설계사 중 틀린 내용을 정리해 SNS에 공유한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다”며 “다만, 누가, 어떤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는지는 알기 어렵고, SNS에서 삽시간에 퍼지기 때문에 출처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SNS상 허위정보 공유에 대한 실태 파악을 못한 상황이다. 다만, 보험사에서 확정되지 않은 상품 개정을 마치 기정사실화해 영업에 활용하고, 특히 절판마케팅을 할 경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속 설계사의 경우 보험사의 상품개정 계획 또는 교육에 대해 정보가 빠르고 정확한 반면, GA는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면서 “하지만 확인도 안 된 이야기를 영업전략에 활용하는 것은 잘못이며, 보험사나 대리점협회가 적극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