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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사망위로금 ‘4500만→8000만원’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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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26, 2016, 12:12:00

금감원, 후유장애 위자료도 최대 8000만원 상향 ..장례비 500만원
사고로 부모 사망시 자녀 입원간병비 지급..휴업손해 85%로 높여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내년 3월부터 자동차보험의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이 최대 8000만원까지 인정된다. 또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어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입원간병비를 지급하도록 약관이 신설된다. 특히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자녀에게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최대 60일까지 간병비가 지급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자동차 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를 위한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권순찬 보험담당 부원장보는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2000만명에 달하는 만큼 자동차보험료 산정과 보험금 지급에 대한 개정을 통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자에 대한 표준약관상 위자료는 4500만원과 장례비 3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이 표준약관은 각각 지난 2003년과 2004년 개정한 것으로 지난 10년이 넘도록 변하지 않아 소득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법원 판례상 위자료 인정금액(6000만~1억원) 등에 크게 미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가 판례수준의 위자료를 받기 위해 법률자문 비용을 직접 부담해 가며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보험사는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에 예상판결액의 70~90%로 합의해 보험금을 산정했다.


금감원은 내년 3월부터 표준약관상 사망·후유장해 위자료와 장례비를 현실화한다. 사망자의 나이와 직업 등을 고려해 산정하는데, 사망위자료는 60세 미만은 8000만원, 60세 이상은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19세 미만의 경우 기존 4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두 배 높였다.



후유장애는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일 경우 가정간호비 지급대상을 선정한다. 60세 미만은 8000만원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해 지급하며, 60세 이상은 5000만원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한다. 장례비도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오른다.


입원간병비 지급기준 표준약관도 신설된다. 지난해 7월 강원도 정선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입원한 아기 남매(8개월, 30개월)에 대한 간병비에 대해 현대해상이 지급을 거부하다가 국회와 언론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지급하겠다고 나선 경우가 있었다.


이에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을 새로 추가한 것. 기존에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노동능력상실률 100% 후유장해(식물인간, 사지완전마비) 판정을 받은 경우만 간병비를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입원 중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상해등급 1~5등급)에게 간병비를 지급하도록 한다.


간병비는 일용근로자 일일 임금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2016년 하반기 기준 1일 8만 82770원이다. 급수에 따라 최소 15일부터 최대 60일까지 지급된다. 이번 약관 신설로 부모와 함께 자녀의 경우 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유아(만 7세 미만)은 상해급수와 관계업시 별도 입원간병비를 인정한다.


휴업손해 보상금 지급기준도 명확해진다. 휴업손해는 교통사고 피해 부상자가 휴업해 수입감소가 발생했을 때 기존에는 실제 수입감소의 80%를 지급했는데, 이를 85%로 상향 조정한다. 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가사종사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한다.


음주운전차량을 동승한 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감액기준도 개정된다. 현행 음주운전차량 동승자의 감액기준 12가지를 6가지로 단순화하고, 음주운전동승자 감액비율도 명확해진다. 예컨대,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날 경우 동승자는 보험금 감액 비율이 40%로 약관에 명시된다.


교통사고 사망보험금과 장례비용이 현실화됨에 따라 보험료도 소폭 상승된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에서 전체 담보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약 1% 내외로 오를 전망입니다. 다만, 각 보험사의 통계와 보험종목(개인, 영업, 업무 등)에 따라 보험료 인상폭은 다를 수 있다.


표준약관 개정은 금융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 협의와 규정개정 변경예고(20일) 등을 거쳐 최종 표준약관 개선안을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권순찬 부원장보는 “표준약관상 사망·후유장애 위자료와 장례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인적손해 보호장치를 강화했다”며 “또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을 신설해 입원 중 간병비를 피해자가 직접 부담하던 자동차보험 보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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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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