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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사망위로금 ‘4500만→8000만원’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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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26, 2016, 12:12:00

금감원, 후유장애 위자료도 최대 8000만원 상향 ..장례비 500만원
사고로 부모 사망시 자녀 입원간병비 지급..휴업손해 85%로 높여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내년 3월부터 자동차보험의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이 최대 8000만원까지 인정된다. 또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어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입원간병비를 지급하도록 약관이 신설된다. 특히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자녀에게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최대 60일까지 간병비가 지급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자동차 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를 위한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권순찬 보험담당 부원장보는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2000만명에 달하는 만큼 자동차보험료 산정과 보험금 지급에 대한 개정을 통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자에 대한 표준약관상 위자료는 4500만원과 장례비 3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이 표준약관은 각각 지난 2003년과 2004년 개정한 것으로 지난 10년이 넘도록 변하지 않아 소득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법원 판례상 위자료 인정금액(6000만~1억원) 등에 크게 미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가 판례수준의 위자료를 받기 위해 법률자문 비용을 직접 부담해 가며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보험사는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에 예상판결액의 70~90%로 합의해 보험금을 산정했다.


금감원은 내년 3월부터 표준약관상 사망·후유장해 위자료와 장례비를 현실화한다. 사망자의 나이와 직업 등을 고려해 산정하는데, 사망위자료는 60세 미만은 8000만원, 60세 이상은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19세 미만의 경우 기존 4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두 배 높였다.



후유장애는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일 경우 가정간호비 지급대상을 선정한다. 60세 미만은 8000만원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해 지급하며, 60세 이상은 5000만원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한다. 장례비도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오른다.


입원간병비 지급기준 표준약관도 신설된다. 지난해 7월 강원도 정선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입원한 아기 남매(8개월, 30개월)에 대한 간병비에 대해 현대해상이 지급을 거부하다가 국회와 언론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지급하겠다고 나선 경우가 있었다.


이에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을 새로 추가한 것. 기존에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노동능력상실률 100% 후유장해(식물인간, 사지완전마비) 판정을 받은 경우만 간병비를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입원 중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상해등급 1~5등급)에게 간병비를 지급하도록 한다.


간병비는 일용근로자 일일 임금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2016년 하반기 기준 1일 8만 82770원이다. 급수에 따라 최소 15일부터 최대 60일까지 지급된다. 이번 약관 신설로 부모와 함께 자녀의 경우 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유아(만 7세 미만)은 상해급수와 관계업시 별도 입원간병비를 인정한다.


휴업손해 보상금 지급기준도 명확해진다. 휴업손해는 교통사고 피해 부상자가 휴업해 수입감소가 발생했을 때 기존에는 실제 수입감소의 80%를 지급했는데, 이를 85%로 상향 조정한다. 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가사종사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한다.


음주운전차량을 동승한 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감액기준도 개정된다. 현행 음주운전차량 동승자의 감액기준 12가지를 6가지로 단순화하고, 음주운전동승자 감액비율도 명확해진다. 예컨대,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날 경우 동승자는 보험금 감액 비율이 40%로 약관에 명시된다.


교통사고 사망보험금과 장례비용이 현실화됨에 따라 보험료도 소폭 상승된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에서 전체 담보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약 1% 내외로 오를 전망입니다. 다만, 각 보험사의 통계와 보험종목(개인, 영업, 업무 등)에 따라 보험료 인상폭은 다를 수 있다.


표준약관 개정은 금융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 협의와 규정개정 변경예고(20일) 등을 거쳐 최종 표준약관 개선안을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권순찬 부원장보는 “표준약관상 사망·후유장애 위자료와 장례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인적손해 보호장치를 강화했다”며 “또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을 신설해 입원 중 간병비를 피해자가 직접 부담하던 자동차보험 보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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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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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업계 최초로 다회용 배송용기 ‘에코백’ 도입…친환경 배송 주도

쿠팡, 업계 최초로 다회용 배송용기 ‘에코백’ 도입…친환경 배송 주도

2025.07.22 15:29: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쿠팡이 신선식품 다회용 배송용기인 프레시백에 이어 일반 제품에 대해서도 업계 최초로 다회용 배송용기인 '에코백'(가칭)을 도입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프레시백의 재질 등을 개선한 원터치 방식의 프레시백 테스트도 함께 진행합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인천, 부산, 제주 일부 캠프 지역에서 에코백 배송을 시범 운영하고 인천, 경기 시흥 일부 지역에서는 새로운 프레시백을 테스트합니다. '에코백'은 장보기 가방 등에 많이 사용되는 타포린 소재를 사용한 다회용 용기로 쿠팡의 박스리스(Boxless) 포장으로 대표되는 PB(Plastic bag)포장을 진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PB는 얇은 두께(0.05㎛)의 배송용 봉투로서 100%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제작됐습니다. 에코백은 친환경 효과뿐만 아니라 최소 80g의 초경량 재질로 배송 송장을 떼지 않아도 되고 지퍼 형태로 상품을 쉽게 꺼낼 수 있습니다. 특히, 에코백은 회수돼 재사용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배송 포장을 분리 배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생적이면서 열고 닫기 편해진 '뉴 프레시백' 테스트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 프레시백은 '발포 폴리프로필렌'(EPP) 등 가벼운 재질을 사용하면서도 보냉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쿠팡은 수차례 테스트를 통해 보냉성은 높이면서 기존 프레시백 무게와 큰 차이가 없는 뉴 프레시백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테스트 지역의 소비자들은 친환경과 위생, 편익 등에 대해 90%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기존에 프레시백이 아닌 종이 박스로 신선 식품을 주문하던 고객들도 뉴 프레시백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 프레시백은 수거 시 기존 프레시백처럼 펼치지 않아도 되기에 배송기사들의 작업도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근로감독 이후 "프레시백을 펼치는 작업이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며 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프레시백은 국내 유일 다회용 보냉 배송용기로 스티로폼 등 배송 포장 사용을 줄인 쿠팡의 대표적인 친환경 배송입니다. 프레시백 사용을 통해 하루 평균 약 31만개의 스티로폼 상자 사용을 줄여 연간 여의도 면적의 6.5배에 달하는 토지에 연간 900만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CLS는 시범 운영을 진행하면서 개선 사항들을 확인한 후 전국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CLS 관계자는 "지구 곳곳에서 이상기온으로 폭염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 친환경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어떤 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라며 "'에코백'과 '뉴 프레시백' 시범 운영은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연구 개발 등 상당한 투자를 통해 이뤄낸 성과"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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