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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 렌트카’ 사고나면 본인 車보험으로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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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29, 2016, 12:11:00

자동부가 특약 신설..1차 사고후 렌트차량 이용하다 2차 사고난 경우 해당
여행지 등서 이용하는 렌트카는 보상 안 돼..연간 보험료 400원 내외 추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앞으로 교통사고 후 대차받은 렌트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30일부터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사고처리가 가능하도록 자동부가 특약이 신설된다.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후 피해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이용하는 렌트차량의 운전 중 사고를 보상하는 특약 신설을 추진했다고 29일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자가 약 2000만명(올해 8월 기준)에 달하고 있다. 최근 교통사고 후 피해차량 수리 기간 동안 렌트차량(보험대차)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렌트차량 이용자는 83만명을 기록, 2014년 87만명으로 늘어 2015년 95만명에 달했다.


기존에는 렌트차량의 자동차보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운전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배상해야 했다. 이 때문에 금감원에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일례로, 교통사고(1차) 피해자인 A씨는 자신의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보험대차로 제공받은 렌트차량을 이용하다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2차)가 발생했다. A씨는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 담보(3000만원)이 있었지만, 렌트차량에는 같은 담보가 가입돼 있지 않아, 렌트차량 파손비용 1000만원을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는 자동부가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책임개시일이 11월 30일 이후인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이번 특약은 자동차사고 후 상대방의 보험처리로 대차받은 렌트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날 경우만 보상된다. 여행지 등에서 본인이 이용하는 렌트차량에 대한 사고는 제외된다.


또 소비자 자신의 보험에서 가입하지 않은 담보(예 자기차량손해)는 렌트차량 사고 시에도 보장받을 수 없다. 소비자가 가입한 담보도 보장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보장되지 않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보험대차 특약으로 보험처리를 받는 경우 할증기준은 자신의 차량 사고로 보험처리하는 것과 동일하다. 보험처리를 할 경우 향후 갱신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이번 특약은 11월 30일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30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 해당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운전자가 선택한 담보별(자차, 자기신체, 대물배상 등)가입금액을 한도로 '렌트차량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특약 추가비용은 미미한 수준이다. 금감원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모든 담보에 가입하는 겨우 평균 연간보험료 증가는 약 400원 내외 수준으로 전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인 평균 약 400원 내외의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면 갑작스런 사고로 렌트차량을 이용하게 되는 95만명(연간 기준)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각 보험사는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개별 자동차보험약관을 30일부터 변경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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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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