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Finance 금융

[2023 결산] 그 많던 ‘50년 주담대’는 다 어디로 갔을까

URL복사

Sunday, December 31, 2023, 12:12:54

주거사다리에서 대출급증 주범으로 '반짝 퇴출'
정책모기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에 민간도 출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주거는 한국에서 가장 인화성 강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삶을 유지하는 근저의 조건이면서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서민의 욕망의 사다리이기도 합니다.


필수요소는 자금입니다. 현금부자라면 걱정 없겠지만 대다수 서민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대출에 의존합니다. 오를대로 오른 집값의 일정비율을 대출로 조달하다 보니 원리금 내는 건 빤한 살림에 부담입니다.


주거사다리 마련을 위한 대출금은 최대로, 상환기간은 최장으로 늘리면서 이자는 단 0.1%라도 싸게…일반대중의 이런 수요를 자극한 상품이 나오자 시장은 들썩였습니다.

 

집값이 9억원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5억원을 4%대 고정금리로 최장 50년 동안 쓸 수 있는 정책대출상품 '특례보금자리론'이 올초 등장한 것입니다.


부동산 경착륙을 우려하는 정부가 대출공급으로 가계에 '빚내 집사라' 신호를 보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물론 정부당국은 부정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날개 돋친듯 팔려나갔습니다. 당초 공급목표 39조6000억원은 지난 9월 이미 돌파했습니다. 최종 공급액은 44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내년 1월말 특례보금자리론 판매를 중단할 예정입니다.


이 시기 시중은행들도 앞다퉈 비슷한 대출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은행권의 초장기(50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만기가 길어질수록 대출자가 갚아야 할 전체 원리금이 늘어나지만 1년단위로 소득 대비 원리금 감당능력을 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특성상 대출자로선 대출한도를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주거사다리를 활용해 수차례 집을 갈아타면서 재산을 불리고 마침내 내집 마련에 이르는 서민들에겐 현금 확보 수단으로 매력적입니다.


50년 주담대 역시 시장의 큰 관심을 받으며 불티나게 판매됐습니다. 가계대출 증가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증가폭이 예상보다 가팔라지자 금융당국이 제재에 나섭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들이 나이제한 등 기본을 지키지 않은 채 수익만을 목적으로 무리한 상품을 내놓았다고 정면비판했습니다.

 


이어 지난 9월 금융당국은 차주(대출자)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대출한도를 결정짓는 DSR 산식을 40년 만기로 끌어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변경안을 내놓습니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본격 판매 불과 3개월 만에 가계대출 폭증의 주범으로 철퇴를 맞고 사실상 퇴출됐습니다.


상품은 반짝하고 사라졌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50년 초장기 상품 출시의 불을 댕긴 건 정부당국이고 이런 가이드라인에 맞춰 유사상품을 판매한 것인데 가계에 '빚폭탄'을 돌렸다는 비판은 은행권만으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 실수요자 등 차주로서도 조금이나마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는 레버리지 상품의 철수는 아쉽고 혼란스럽습니다. 50년 만기로 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실제 50년후 상환하기보다 갈아타기와 내집 마련에 이르는 과정에서 만기 도래 전 상환하는 게 일반의 통례라서 그렇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초장기 주담대 상품은 요즘 대부분 나이제한이 걸렸고 최대 만기도 40년으로 돌아가 50년만기는 더 이상 취급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은행들은 당국에서 나오는 정책과 판단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민간도 공공도 초장기 대출상품 공급을 통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금융부담 완화가 당초 목표였던 만큼 갑작스런 퇴출과정은 여전히 안타깝다"고 부연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