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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터치]여성질병부터 임신·출산질환까지…여성전용 보험상품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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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08, 2023, 07:12:00

한화손보, 출산후 5년내 중대질환 보장강화
삼성화재, 임신출산질환 보장 간편고지 개발
교보생명, 태아와 산모 건강보장 크게 확대
DB생명, 유방암 등 일반암 담보 7가지 보장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보험업계가 연말을 맞아 앞다퉈 여성전용 보험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신체특성상 발생빈도가 높은 질병을 보장하거나 임신·출산 질환 담보를 고안하기도 합니다.


보험업계로선 새로운 틈새시장 공략과 함께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것이어서 일거양득입니다.

 

한화손해보험, 출산 및 여성질환 특약 4종 배타적사용권
 

먼저 한화손해보험은 '여성 보험의 명가'를 내세우며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을 가장 잘 아는 보험사'로 도약하겠다며 '라이프플러스(LIFEPLUS) 펨테크연구소'를 설립했고 지난 7월 펨테크연구소 첫 상품으로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개발한 ▲출산후 5년내 중대질환 보장강화 ▲난임치료후 산후관리지원금(1회한·기혼자용) ▲난소과다자극 진단비(연간1회한) ▲특정 여성생식기 탈출치료비(연간1회한·급여) 등 신규 특약 4종은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출산후 5년내 중대질환 보장강화 특약은 출산후 발병율이 높은 암,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시 가입금액의 2배를 보장합니다. 난임치료후 산후관리지원금은 기혼여성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치료후 출산시 산후관리자금으로 최대 400만원까지 보장합니다.

 

난소과다자극진단비는 난임 치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위험(부작용)을 보장하고, 특정 여성생식기탈출치료비는 여성에 자주 발생하면서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질환인 생식기탈출로 급여치료시 연간 1회한으로 보상합니다.

 

 

삼성화재, 임산부·아기보험 신담보 3종 배타적사용권 획득
 

삼성화재는 만성질환 임산부 비중이 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건강한 임신출산을 돕기 위한 새로운 담보를 개발했습니다. 임산부·아기보험 신담보 3종은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수술비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입원일당 ▲간편고지 태반조기박리 진단비 입니다.


지난 11월 이들 특약 3종은 업계 최초로 임신출산질환 보장을 간편고지로 개발해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 있는 유병력 임산부에게도 보다 넓은 보장을 제공한다는 점, 간편고지형 임산부 위험률 산출방법 고안 등으로 독창성·진보성·유용성을 인정받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습니다.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수술비는 임신·출산질환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수술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가령 양막 조기파열이나 조기진통으로 인한 수술, 분만중 사고 또는 산후기 합병증으로 수술받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입원일당은 임신중 비정상 출혈이나 과다구토로 입원하는 등 임신·출산 관련 질환으로 4일 이상 입원하면 4일째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최대 120일 한도로 보장합니다. 간편고지 태반조기박리 진단비는 태반 조기박리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해 진단비를 지급합니다.

 

 

교보생명, 교보우리아이보험 신규특약 6개월 배타적사용권
 

교보생명이 태아·산모의 건강보장을 강화한 교보우리아이보험(무배당·갱신형) 신규 특약 4종 역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습니다.


산후패혈증진단특약은 출산후 산모에 산후기 패혈증이 발생하면 500만원을 보장합니다. 임신·산후기심부정맥혈전증진단특약은 중대한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는 임신 및 산후기 심부정맥혈전증 진단시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가 출생 직후 특정선천성대사이상이나 특수식이지원대상 질병이 있다고 진단 받으면 관련 특약으로 1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태아가 자궁내 태아 흉수배액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관련 특약을 통해 100만원을 보장합니다.


교보생명은 기존에 없던 임신·산후기 질환, 태아·선천성 질환에 대한 신규담보위험률을 개발해 태아·산모 보장을 크게 확대한 점에서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아 이들 특약 4종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설명합니다.

 

 

DB생명, (무)백년친구 레이디케어 암보험 출시

 

DB생명은 여성의 질병을 집중보장하는 '백년친구 레이디케어 암보험'을 출시했습니다. 이 상품은 건강한 유방암진단특약 및 건강한 자궁경부암진단특약을 가입하면 유방암·자궁경부암이 발생하지 않고 생존시 2년마다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합니다.


여성 중대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전조질환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다빈도 질환인 자궁내막증은 방치하면 난소암이나 자궁암 등 속발성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자궁내막진단특약 가입시 진단자금을 보장합니다. 중대질병 원인을 사전 치료하는 것으로 질병의 중증화를 억제하는 특약입니다.


또 통합암진단특약에 가입하면 일반암(유사암 제외) 담보를 총 7가지로 구분해 각각 보장합니다. 원발암 기준으로 여성에 잘 발생하는 유방암·자궁암, 특정여성생식기암뿐 아니라 고액치료비암, 여성다빈도암, 특정소화기관암, 특정 15대암을 각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7번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DB생명 관계자는 "여성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고자 하는 수요에 집중해 사전적 건강관리 유도와 여성의 실질적인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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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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