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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하지정맥류 실손보장, 1월 이후 가입자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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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28, 2016, 09:09:13

금감원, ‘치료 목적’ 하지정맥류 레이저·고주파 시술 보장하기로 결정
11월 경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 예정..신규 가입자도 보장 가능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하지정맥류 치료를 위한 레이저와 고주파 시술이 실손의료보험에서 다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하지정맥류 레이저 시술 등은 치료 목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지난 1월부터 실손보험 보장범위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치료목적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올해 1월 이후 실손보험 신규 가입자들도 하지정맥류 레이저 치료 등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과 별개로 신규 가입자 중 하지정맥류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에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실손보험에서 하지정맥류 레이저 시술 등을 보장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하면서 표준약관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보험업법 시행세칙에 따라 이 날 중으로 표준약관 개정에 대해 홈페이지에 40일 동안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경 완료할 예정이다.


하지정맥류는 다리에 있는 정맥이 부풀어 올라 피부 밖으로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는 질환이다. 동반되는 증상으로는 통증, 경련, 혈관염, 혈전 등이 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실손보험 표준약관에서 하지정맥류 치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법 또는 치료방법을 제외한 나머지(레이저, 고주파 등 포함)에 대해 보장하지 않기로 변경했다. 이후 보험사들은 이 약관을 사업자별 개정약관에 포함시켰다.


금감원에서 하지정맥류 등과 같은 일부 비급여 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한 것은 일부 과잉진료로 인해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20%까지 치솟고 있으며, 이 중 실손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급 보험금은 전체 지급 보험금의 68%를 차지한다.


사정이 이렇자, 금감원은 하지정맥류의 레이저와 고주파 시술을 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보장에서 제외했다. 이후 의료계에서 (다리의)혈류 속도를 나타내는 초음파 진단에 따라 치료 목적을 증명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금감원은 이를 반영해 레이저 시술 등을 실손보험에서 보장하기로 결정했다.



하지정맥류 환자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6년간(2007-2012년) 2만명이 늘었고, 매년 3.2%씩 증가했다. 또한 하지정맥류로 입원진료를 받은 환자 비율도 꾸준히 높아져 지난 2012년엔 15.4%에 달했다. 


오는 11월 경 실손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 올해 가입한 신규 계약자들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령, 1월 이후 가입자 중 올해 안에 하지정맥류 레이저 시술을 받았거나 향후 받을 경우 치료 목적에 해당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치료 목적이 분명한 하지정맥류 레이저 시술 등에 대해선 기존 계약자(1월 이전)와 신규 계약자(1월 이후)가 동일한 보장을 받게 돼 사실상 소급적용에 해당된다. 금감원은 표준약관 시행 시기에 맞춰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개별 보험사에 권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지정맥류 레이저 시술 방법은 그동안 외모 개선이냐 치료 목적이냐는 의견이 분분했지만, 합당한 기준이 마련돼 다시 보장하기로 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보험사들의 동의를 구했고, 1월 이후 신규 가입자 한해서는 각 사별로 보험금 지급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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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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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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