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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고양이 보험 손쉬워 진다…반려동물전문 보험사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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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6, 2023, 13:10:45

금융위 등 관계부처,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안 마련
생체인식정보로 등록 허용·반려묘 등록의무화 검토
진료비 증빙서류 발급의무화 등 보험 인프라 개선도
보험 상품서비스 차별화 위해 전문보험사 진입 허용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코주름(비문)이나 홍채 같은 생체인식정보로 반려동물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다양한 시장요구에 맞춘 반려동물 보험상품을 선보이는 전문보험사도 등장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골자는 ▲보험 인프라 구축 ▲소비자 편의성 증대 ▲맞춤형 상품 개발 활성화 ▲신규 플레이어 진입 허용 등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개체식별 강화를 위해 비문·홍채 등 생체인식정보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허용을 추진합니다. 외장형 식별장치로는 개체식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의무대상을 반려견에서 반려묘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소비자가 동물병원에 요청시 진료내역과 진료비 증빙서류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진료항목 표준화, 외이염·중성화수술·결막염 등 다빈도 진료항목 중요진료비 게시 등 기존 과제도 실효성 있게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반려동물보험 가입과 보험금 청구를 손쉽게 합니다. 동물병원·펫숍 등 간단손해보험대리점에서 판매가능한 반려동물보험 상품을 단기(1년이하)에서 장기(3~5년) 상품으로 확대하고 비대면으로 보험사에 진료내역 전송·보험금 청구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입니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당장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수준의 간편청구는 어렵고 진료비 발급 의무화도 보험사와 의료기관의 협업이 우선"이라며 "협력하는 병원 중심으로 먼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비자 수요나 반려동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험상품이 제공되도록 상품구조를 개선하고 신규상품 개발을 추진합니다.


현재 다수의 손해보험사(11개사)가 판매중인 보험상품이 보장한도·보험료만 일부 다를뿐 대동소이하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일반 진료비용부터 암·심장수술 등 중증질환까지 선택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품구조를 조정하고 보장범위 등을 간소화하면서 보험료를 낮춘 상품을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해외에서처럼 반려동물보험 전문회사 중심으로 다양한 보험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새로운 플레이어 진입 허용입니다.

 

미국 트루패니언(Trupanion), 영국 BBM(BOUGHTBYMANY), 일본 애니콤(Anicom)이 대표적입니다. 이중 트루패니언은 출생 직후부터 고령견까지 가입 가능하며 본인부담액·보장범위를 다양화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진료후 바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편리한 청구 전산화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신규 보험사에 대해선 재무건전성이나 소비자 보호, 사업계획의 건전·타당성을 충실히 심사하고 기존 보험사는 판매중이던 반려동물보험 상품판매를 중단한 경우에 한해 자회사 방식의 반려동물보험 전문회사 진입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말이나 내년초쯤 2곳 정도가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신규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한곳은 펫테크 업체, 다른 한곳은 기존 보험사가 다른 전략적투자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회사 형태로 신청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개와 고양이 등 국내 반려동물은 2018년 635만마리에서 지난해 799만마리로 늘어난 것으로 추산됩니다.

 

소비자단체 등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자의 83%는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고, 반려견 치료는 모두 비급여로 감기치료 8만원 등 병원비 편차가 7~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0.9%로 영국(25%), 일본(12.5%) 대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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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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