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mmunication 통신

SKT, ‘양자보안통신’ 표준 과제 개발 진행

URL복사

Tuesday, August 29, 2023, 12:08:00

ITU-T 정보보호연구반 하반기 국제 회의 참가
양자키분배기술과 양자내성암호 활용한 통신보안기술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SK텔레콤[017670]은 오는 9월 8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되는 ITU-T 정보보호연구반(SG17) 하반기 국제 회의에서 '양자보안통신(QSC)' 표준 과제에 대한 개발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ITU-T는 국제 기술 표준화를 위한 국제연합 산하 정보통신기술 전문기구로 통신 분야의 표준을 정하는 단체입니다. SKT는 이번 회의에서 '양자보안통신'의 표준 개발 작업에 나섭니다.

 

정보보호연구반(SG17)은 ITU-T 내 보안 특화 조직으로 연2회 개최되는 국제회의를 통해 보안에 대한 국제표준 및 기술보고서 개발을 위한 활동을 합니다.

 

SKT는 양자보안 및 차세대 보안 기술에 대한 표준을 수립하는 실무작업반의 의장을 맡아 양자암호통신기술 국제 표준 수립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표준화 과정은 신규 제안에서 표준 개발을 거쳐 사전 채택, 국제회왼국 회람, 최종 승인 순으로 진행됩니다.

 

'양자보안통신'은 양자컴퓨터의 공격으로부터 통신 전 과정을 보호하기 위해 상호보완적인 양자키분배기술(QKD)과 양자내성암호(PQC)을 활용하는 통신보안기술입니다.

 

양자키분배기술은 양자 역학 특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사업자는 물리적인 키 분배장치를 구간마다 설치하고 운용해야 합니다.

 

양자내성암호는 수학적 난제를 활용해 양자컴퓨터가 풀어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도록 하는 암호화 방식입니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구현이 가능해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SKT는 양자암호와 양자내성암호를 통합해 관리하는 솔루션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양자키분배기술을 적용한 구간과 양자내성암호기술을 적용한 구간을 연결해 통신 전 구간을 양자컴퓨터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한 구간에 두 기술을 모두 사용해 보안 강도를 극대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데이터가 대규모로 저장되는 데이터센터와 백업 데이터센터간 혹은 공공, 국방, 금융 등 중요 데이터가 보관된 데이터 센터에는 양자암호기술을 적용하고, 무선 통신으로 외부에 전송할 때는 양자 내성 암호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SKT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시행되는 차기 연구 회기에서 정보보호연구반 내 양자암호통신 관련 내용을 다루는 실무 작업반의 표준화 영역을 양자 기술 전반으로 확장하자는 기고도 제출해 이번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SKT는 양자 기반 글로벌 보안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ITU-T를 포함해 ETSI(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와 GSMA(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 등 국제기구에서 표준 수립 활동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SKT는 ETSI에서 양자암호통신망의 자동 제어, 운영 기술 표준을 수립하고 이를 각기 다른 제조사의 통신 장비로 구성된 양자암호망으로 확장하는 표준 개발도 작업 중입니다. GSMA에서도 양자암호 및 양자내성암호 실제 적용에 필요한 부분을 논의하는 것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SKT는 SK브로드밴드, IDQ 등과 함께 ETSI에서 각기 다른 제조사의 통신 장비로 구성된 양자암호망을 운용하는 것에 대한 표준 수립과 동시에 해당 기술을 국가 시험망에서 성공적으로 실증을 완료하는 등 양자암호통신 기술의 상용화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미국, 일본, 싱가폴 등 국제망 가상사설망(VPN)에 양자내성암호를 상용화하기도 했습니다.

 

양자암호통신기술에 대한 연구 노력을 바탕으로 SKT는 2016년 상용 LTE망과 2019년 서울과 대전 구간 5G망에 양자키분배기 적용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하민용 SKT 최고사업개발책임자(CDO)는 "국제 회의에서 상호보완적인 양자 암호와 양자 내성 암호의 장점을 활용한 차세대 보안 기술의 표준 수립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SKT는 국가대표 양자 기업으로서, 양자 암호 통신 관련 연구와 사업을 통해 글로벌 양자 암호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배너

팩트로 따져 본 SK 이동통신사업 성장사…특혜였나? 실력이었나?

팩트로 따져 본 SK 이동통신사업 성장사…특혜였나? 실력이었나?

2024.06.05 10:12:53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