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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7월부터 화상통화로 영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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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28, 2023, 15:06:01

금융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안내
보험사고위험 줄이는 물품 20만원 한도 제공
보험상품 비교공시에 장기지표 '유지율' 추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 디지털화와 신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보험업법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먼저 화상통화나 하이브리드(음성통화 및 모바일화면) 방식의 보험 모집이 허용됩니다. 금융소비자는 스마트폰으로 보험설계사의 음성 설명을 들으면서 글과 이미지를 결합한 설명서를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화상통화로 설계사 설명을 듣고 보험가입하는 것도 가능해져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보험계약을 체결·모집할 때 3만원 초과 물품을 제공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보험상품별로 사고발생 위험을 낮추는 물품을 20만원(연간보험료의 10%)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가령 주택화재보험 가입시 소비자에게 가스누출·화재발생 감지제품을 주거나 반려동물보험에 대해 반려동물 구충제·예방접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상품 관련 비교·공시 항목에 장기지표인 보험계약유지율이 추가로 공시됩니다. 지금도 1년간 새로운 계약 중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무효 등 불완전판매비율이 공시되고 있지만 단기지표여서 소비자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외화보험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 외화보험 실수요 여부를 확인하고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보험금·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을 수치화해 설명하는 등 설명의무를 강화합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지급이나 보험금 수취가 외화로 이뤄지는 반면 실제 판매는 원화로 진행돼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보험사 새 회계제도 'IFRS17' 도입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보험회사가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절차 및 세부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선임계리사 역할을 확대하고 선임계리사 보조인력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제도개선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며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은 7월6일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 담보를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특약) 전체로 확대하고 공동주택도 인수대상으로 확대하는 개선안은 한국화재보험협회 '특수건물 특약부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개정을 거쳐 3분기중 시행됩니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화재위험이 높아 보험가입하기 어려운 건물도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는 담보범위가 화재보험법에 따른 특수건물의 대인·대물 배상 및 자기건물손해로 한정돼 홍수나 배관손실, 스프링클러 손해 등 부가되는 담보(특약) 가입이 어렵고 특수건물이 아닌 공동주택은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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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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