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오는 2020년 보험업권 새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과 관련 금융감독원과 보험 업계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신지급여력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후 보험사들의 부채규모 파악에 나서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 보험사들은 금감원의 요구에 표면적으로는 응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자본확충 방안 마련에 대해서 소극적인 모습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에 지난 6월 발표한 '신지급여력제도' 평가에 대한 결과와 대응방안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보험사들은 이달 말까지 LAT(부채적정성평가) 기준에 따른 각 사별 시뮬레이션 결과를 금감원에 통보해야 한다.
신지급여력제도는 보험사가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준비금을 쌓을 수 있도록 시가평가하는 방안이다. 올해 말부터 본격 시행돼 3년 안에 보험사가 2020년까지 쌓아야 할 준비금 규모의 80% 수준까지 자본 확충을 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 신지급여력제도 기준에서 오는 2018년까지 전체 보험사가 준비해야 할 부채규모는 30조원 대로 추정되고 있다. 보험사별로 부채 규모 차이는 있지만, 과거 고금리 저축성 보험을 많이 판매한 생명보험사의 경우 손해보험사보다 부채 규모가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규모가 큰 대형사의 경우 저축성 보험 보유계약이 많은데, 저금리 상황에서 금리 역마진으로 인한 자본 확충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IFRS4 2단계를 전면으로 도입하기 전 현행 IFRS4 1단계에서 부채적정성평가를 추가해 부채규모를 미리 예측해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며 최근 공문에 부채적정성평가를 2단계 기준에 맞춰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감독원에 제출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신지급여력제도를 통해 보험사의 시가평가를 서두르는 이유는 보험사들이 IFRS4 2단계 준비에 대해 미온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당장 5년 뒤면 회계기준이 대대적으로 바뀌어 상당한 규모의 준비금이 필요한 데 종합대응방안 마련에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금감원은 오는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해 부채와 자본을 고스란히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대게 보험사의 부채가 늘어나게 되는데, 부채 규모가 클수록 자본이 줄어드는 결과로 나타나 그만큼 자본 확충 부담을 안게 된다.
이같은 결과를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공시가 되면, 보험사 경영진 입장에서 자본 확충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 준비금 마련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란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이달 말 보험사로부터 받은 LAT결과를 토대로 금융위원회와 상의해 오는 8월 보험업법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반영할 예정이다.
대신 금감원은 IFRS4 2단계에 따른 자본규제(현 RBC제도) 방안은 시간을 두고 적용한다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IFRS4 2단계가 도입되면 RBC비율을 평가하는 기준도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보험사에 추가적인 준비금 부담이 있어 시간차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지급여력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현재 감독원에서도 자본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1~2개월 안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올 예정이다”며 “특히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RBC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런 내용을 포함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LAT 시뮬레이션 결과와 준비금 대응방안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신지급여력제도로 인해 당장 시가평가가 진행되고, 준비금을 쌓아야 하는 등 부담이 큰데, 자본규제마저 동시에 적용되면 부담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