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는 식물성 대체음료 표기와 관련해 ‘우유’ 또는 ‘밀크’ 대신 ‘음료’라는 표현을 써야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우유는 소나 염소 등의 젖샘 분비물로 원유에 있는 유해한 병원성 미생물을 사멸시키기 위해 살균처리와 균질화 처리만 거치는 천연식품입니다. 반면 식물성 대체음료는 귀리·쌀·아몬드 같은 곡류와 견과류에서 추출한 원액에 물을 혼합한 것으로 여러 가공과정을 거치며 식품첨가물이 추가된 가공식품을 말합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제8조)에 따르면 원재료의 이름을 제품명에 사용하려면 해당 원재료를 제조나 가공에 사용해야 하고, 최종 제품에 남아있어야 합니다. 식약처에서는 우유류가 아닌 제품을 우유로 표시하면 소비자가 식품유형을 혼동할 수 있다며 ‘오트 음료(드링크)’라고 표현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EU는 2017년 포유동물의 유즙이 아닌 제품에 대해 ‘우유’라는 표시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같은 법안이 통과됐다는 설명입니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원유가 함유돼 있지 않은 식물성 대체음료는 우유가 아닌 음료로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대체식품의 정의와 안전관리 기준 신설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촉구해 국내에서도 식물성 대체음료와 우유를 구분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