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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된 ‘줍줍’ 자격…둔촌주공 ‘막판 흥행’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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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09, 2023, 15:03:18

서울 올림픽파크 포레온, 무순위 청약 경쟁률 46.21대 1
줍줍 자격에 무주택·지역 요건 폐지..4만명 청약 이어져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의 '줍줍'에 4만명 이상의 청약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주택규모'(59㎡, 84㎡) 물량이 모두 나간 가운데 29~49㎡의 소형면적 만이 물량으로 남아 우려스런 전망도 일부 나왔지만, 올해부터 파격적으로 완화된 무순위 청약 조건에 힘입어 '막판 흥행'과 함께 사실상 완판에 성공했습니다.

 

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8일 진행된 올림픽파크 포레온 무순위 청약 결과 899가구 모집에 4만1540명의 청약 통장이 접수되며 46.21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용면적 별로 접수현황을 세분화할 경우 49㎡에 가장 많은 수요자가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해당 면적은 259가구 모집에 2만7398명의 청약자가 접수하며 105.78대 1의 경쟁률을 올렸습니다. 전체 청약자 대비 비율은 약 66%입니다.

 

원룸 형태로 나온 전용 29㎡는 2가구 모집에 1311명의 청약 통장이 접수되며 655.5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물량이 가장 많았던 39㎡(638가구)는 1만2831명이 청약을 넣으며 20.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지난해 말 부동산 냉각기에 본 청약이 진행될 때만 하더라도 전망이 밝지 않았습니다. 서울 분양시장의 향방을 결정지을 '바로미터'로 주목받았지만 당시 집값이 크게 내려가며 분양 시장이 침체된데다 높은 청약 문턱과 수도권 부동산 규제 등으로 3.69대 1의 청약 경쟁률에 그치며 '흥행 실패'가 현실화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정부가 분양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단지가 위치한 강동구가 규제지역에서 풀린 데다 중도금대출 한도 및 실거주의무 조건이 폐지되고, 전매제한 기간도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며, 본 청약서 그나마 수요가 집중됐던 59㎡, 84㎡는 모든 물량이 계약을 마무리 했습니다.

 

여기에 '줍줍' 진입 문턱도 크게 내려가며 잔여 물량에 대한 흥행도 기대케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기존의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에서 전국 모든 수요자로 확대했습니다. 유주택자 또는 서울 외 거주자라도 청약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메리트가 생기며 수많은 무순위 청약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물량의 분양가를 전용면적 별로 살펴볼 경우, 29㎡ 4억9300만원~5억2340만원 ▲39㎡ 6억7360만원~7억1520만원 ▲49㎡ 8억2970만원~8억8100만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마감은 이미 예상된 수순으로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마감될 것인지가 관건이었다"며 "예상보다 많은 수요자들이 청약을 넣으며 전국구 청약에서의 수요 증대 부분이 확인됨과 동시에 서울 분양시장 환경이 나쁘지 않다는 쪽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무순위 청약 시 주택소유여부 및 해당 지역 거주조건이라는 자격이 폐지된 데다 서울 지역의 미분양이 많지 않다는 점, 최근에 공급되는 물량의 계약 속도가 비교적 빠르다는 점 등이 청약 흥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규제가 완화되며 여유자금을 갖춘 수요자들 또한 이번 무순위 청약에 나섰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단지 규모는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동, 전용면적 29~167㎡, 총 1만2032가구입니다. 무순위 청약 당첨자는 오는 13일 발표하며 일주일 후인 20일 하루 동안만 계약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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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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