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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해외체류 때 실손보험료 환급”..삼성화재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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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22, 2016, 16:06:22

대부분 보험사, 제도 안내에 무관심..삼성화재만 유일하게 홈페이지서 공지
금감원 “고객에 안내 안한 건 문제”..“보험협회가 나설 필요도 있어” 의견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 보험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삼성화재만 보험료 환급대상과 절차에 대해 공지해 알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실손보험 가입자 중 3개월 이상 해외 체류한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새로운 실손보험 표준약관 규정을 알리면서 보험료 환급내용도 포함시켰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보험료를 이미 납부했을 경우 3개월 이상 해외 체류사실을 입증하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보험사를 방문하거나 고객 센터로 연락해 필요한 서류 등을 구비하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해외 장기체류자의 실손보험료 환급에 대한 안내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자가 보험료 환급 대상자이다보니 전체 고객에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어렵고, 장기체류하는 고객이 누군지 알 수 없어 효과적으로 알리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안내를 할 때 비용이 부담된다는 의견도 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알릴 경우, 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발송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에서는 장기체류하는 고객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서 계약자가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상황이다”면서 “보험료 환급 대상은 실손 가입자 중 소수이기 때문에 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안내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삼성화재는 회사 메인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장기체류자의 실손보험료 환급안내'에 대해 공지하고 있다.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 내용과 보험료 환급 신청 대상자, 구비 서류를 포함한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는 것.


삼성화재 관계자는 “실손보험료 환급 관련 VOC(Voice of Customer)도 들어오고 하면서, 내부 직원의 제안으로 공지사항에 게재해 환급대상자와 준비서류 등을 알리게 됐다”면서도 “안내장을 발송하는 등의 적극적인 안내는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보험료 환급 안내방식은 보험사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고객들에게 전혀 안내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원에서는 표준약관 개정으로 지난 2009년 이후 가입자 중 해외체류 3개월 이상인 경우 보험료 환급 대상자로 안내했다”며 “나머지는 감독원 지도 부분이 아니어서 회사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 안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그 부분은 따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실손보험료 환급에 대한 안내가 부담된다면, 카카오톡 메시지를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상당수의 보험사에서 문자메시지 대신 카카오톡 알림메시지를 활용하고 있는데, 비용이 따로 들지 않는다. 


또한, 보험협회에서 공동으로 알리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번 해외 장기체류자 실손보험료 환급은 전체 보험사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휴면보험금처럼 캠페인 형식으로 홍보를 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해 알리는 방안도 있다.


이와 관련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약관 등이 개정되면서 고객에 안내할 사항이 점점 늘고 있는데, 그 때마다 안내장에문구를 추가하는 것도 쉽지 않다”며 “특히 이번 보험료 환급은 해외 장기 체류자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데, 공동으로 안내하는 방법이 효율적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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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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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외 로밍 포함 전 고객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완료

SKT, 해외 로밍 포함 전 고객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완료

2025.05.14 11:13:48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은 14일부로 해외 로밍 고객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의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 참석한 류정환 SKT 인프라전략기술센터 담당은 "해외 유심보호서비스가 시작된 12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모든 가입자의 가입을 완료했다"라며 "사실상 전 고객의 가입 조치를 완료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SKT 사용자의 유심보호서비스도 모두 마무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SKT는 해킹 사고가 발생한 이후 유심 무료 교체와 함께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고해 왔습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 교체와 거의 동일한 보안 효과를 내지만 해외 로밍 사용자는 가입할 수 없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SKT는 지난 12일부터 해외 로밍 사용자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유심 교체에 대해서 임봉호 SKT MNO 사업부장은 "공항에서의 유심 교체가 줄어들었기에 공항에서의 유심 교체는 15일까지만 진행하고 인력을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 재배치해 유심 교체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현재는 예약 매장으로 오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안정화가 진행되면 전국 어느 매장에 가더라도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공개된 SK그룹 차원의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 김희섭 SKT PR 센터장은 "그룹 전체 주요 관계사와 생산시설에의 정보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 강화하는 방안을 전체적으로 보는 곳"이라며 "SKT 차원의 고객신뢰회복위는 빠르면 다음 주 초쯤 구성 활동 계획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K그룹의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는 해킹 사고 후속 조치로 마련된 대책으로 외부전문가가 참여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게 될 예정입니다. SK는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 최고 의사협의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 9번째 위원회로 설치했다고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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