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 보험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삼성화재만 보험료 환급대상과 절차에 대해 공지해 알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실손보험 가입자 중 3개월 이상 해외 체류한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새로운 실손보험 표준약관 규정을 알리면서 보험료 환급내용도 포함시켰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보험료를 이미 납부했을 경우 3개월 이상 해외 체류사실을 입증하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보험사를 방문하거나 고객 센터로 연락해 필요한 서류 등을 구비하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해외 장기체류자의 실손보험료 환급에 대한 안내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자가 보험료 환급 대상자이다보니 전체 고객에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어렵고, 장기체류하는 고객이 누군지 알 수 없어 효과적으로 알리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안내를 할 때 비용이 부담된다는 의견도 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알릴 경우, 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발송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에서는 장기체류하는 고객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서 계약자가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상황이다”면서 “보험료 환급 대상은 실손 가입자 중 소수이기 때문에 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안내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삼성화재는 회사 메인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장기체류자의 실손보험료 환급안내'에 대해 공지하고 있다.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 내용과 보험료 환급 신청 대상자, 구비 서류를 포함한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는 것.
삼성화재 관계자는 “실손보험료 환급 관련 VOC(Voice of Customer)도 들어오고 하면서, 내부 직원의 제안으로 공지사항에 게재해 환급대상자와 준비서류 등을 알리게 됐다”면서도 “안내장을 발송하는 등의 적극적인 안내는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보험료 환급 안내방식은 보험사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고객들에게 전혀 안내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원에서는 표준약관 개정으로 지난 2009년 이후 가입자 중 해외체류 3개월 이상인 경우 보험료 환급 대상자로 안내했다”며 “나머지는 감독원 지도 부분이 아니어서 회사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 안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그 부분은 따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실손보험료 환급에 대한 안내가 부담된다면, 카카오톡 메시지를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상당수의 보험사에서 문자메시지 대신 카카오톡 알림메시지를 활용하고 있는데, 비용이 따로 들지 않는다.
또한, 보험협회에서 공동으로 알리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번 해외 장기체류자 실손보험료 환급은 전체 보험사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휴면보험금처럼 캠페인 형식으로 홍보를 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해 알리는 방안도 있다.
이와 관련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약관 등이 개정되면서 고객에 안내할 사항이 점점 늘고 있는데, 그 때마다 안내장에문구를 추가하는 것도 쉽지 않다”며 “특히 이번 보험료 환급은 해외 장기 체류자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데, 공동으로 안내하는 방법이 효율적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