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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차량침수 대비 비상체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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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16, 2016, 14:06:30

침수예방 비상팀 3000명 침수 위험지역 250곳 직접 선정..모의훈련도 진행

인더뉴스 강민기 기자ㅣ 삼성화재(사장 안민수)는 하절기를 맞아 반복되는 차량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하계 비상 체제를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수도권 128곳과 지방권 122곳 등 총 250곳의 상습 침수 지역을 직접 선정하고 순찰을 강화한다. 집중 호우시 안전지대로 차량을 사전에 견인하는 침수 예방 비상 근무에 돌입했으며 장마가 시작되는 오는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과거 홍수 발생 때 물에 잠긴 차량을 신속하게 견인하는 후속 조치에서 벗어나 침수 차량 발생 자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목적이다.


집중 호우시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은 단 1시간. 긴급 상황시 순찰을 돌던 출동자가 위험지역에 주차된 삼성화재 고객의 차량을 고객 동의 아래 경찰서와 공조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다.

 

실제 비상상황 발생을 가정해 모의 훈련도 진행했다. 1400명에 가까운 견인인력과 애니카손사 임직원, 관공서가 협력해 신속하게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현장 실사 등을 훈련했다.

 
삼성화재는 차량 침수 대비에 그치지 않고 주변 관공서와 협업해 침수 예방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상습 침수지역에 안전시설물 설치를 요청하고 배수 불량지역 점검을 건의하는 등 침수 위험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석기 삼성화재 애니카손사 팀장은 “올 여름도 차량 침수사고 최소화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타사와는 차별화된 삼성화재만의 서비스로 고객에게 감동을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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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기 기자 easyt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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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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