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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56만원..“보험사기 신고포상금, 너무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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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ne 12, 2016, 12:06:14

보험硏 송윤아·이성은 연구(위)원 “신고 포상금 현실화해야”
신고에 따른 적발금액 비율, 公보험 3.6%·私보험 6.8% 불과

[인더뉴스 강민기 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민영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아내는 사람들이 날로 늘고 있다. 이들을 신고하면 받게 되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이같은 범법 행위를 막기 위한 신고제도가 마련돼 있고, 포상금 기준은 높게 잡혀 있다. 하지만, 실제로 받게 되는 포상금액은 매우 적어서 제도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이성은 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보험의 연간 부당청구 적발금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2013년 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과 약국 등의 진료비 부당청구와 무자격 가입자의 부당진료 등을 적발해 환수결정을 내린 금액은 3838억원(2013)이었다. 지난해 민영보험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6415억원이었다.

 

이 같은 부당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공·사보험은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요양기관 관련자인 경우 최대 10억원, 요양기관 이용자인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민영보험은 신고포상금제도를 법적 근거를 두지 않고 보험업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5억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범죄신고 포상금제도 운영기준,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제도 운용지침에서 포상금 관련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신고포상금제도가 송윤아·이성은 연구()원은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부당청구 총 적발금액 대비 신고에 따른 적발금액의 비율은 국민건강보험 3.6%(2013), 민영보험 6.8%(201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들은 신고에 따른 포상이 미미하다는 점을 주된 요인으로 지목했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2013년 기준 부당청구에 대한 환수결정액은 총 3838억원인데, 이중 제보자의 신고에 따른 환수결정액은 138억원(3.8%)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제보자에 제공된 포상금은 총 64000만원, 비율로는 4.6%에 그쳤다.

 

요양기관 종사자 신고에 대한 인당 포상금은 982만원이었고, 수진자(의료소비자)의 진료내역신고에 대한 인당 포상금은 평균 25000원이었다.

 


민영보험의 경우에도 보험사기 적발실적은 매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외부제보를 통해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는 2014년 기준 6.3%(376억원)에 불과했다.

 

지난 2009부터 2015년까지 6년 동안 총 신고포상 건수는 16125, 지급포상금 총액은 91억원이었다. 건당 포상금액은 56만원에 불과한데, 비교적 가벼운 사기 행각에 대한 제보만 접수될 뿐 큰 액수가 청구되는 범죄에 대한 제보는 활발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송윤아·이성은 연구()원은 요양기관 내 전문인력이 신분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신고할 만큼 신고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소비자들도 신고에 따른 불편함을 감수할 정도의 큰 금액을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미국은 대행소송을 활성화해 공·사건강보험의 부당청구 신고에 대해 강력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감시기능을 촉진하고 있다.

 

지난 1987부터 2015년까지 공적건강보험의 부당청구 적발금액 대비 신고에 의한 적발금액의 비율은 81%, 환수금액 대비 포상금비율은 15.6%에 이르며, 건당 포상금은 63만달러에 달했다.

 

날로 전문화·지능화·은밀화되고 있는 부당청구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신고포상금제도의 활성화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게 송윤아·이성은 연구()원의 주장이다.


이들은 ·사보험 모두 부당청구 신고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 확대 민영보험의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신고포상금제도를 명문화해 신고자를 법적으로 보호 장기적으로는 신고문화가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여건 조성 등을 제안했다.

 

송윤아·이성은 연구()원은 미국에서 부당청구에 대한 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부수적인 피해를 상쇄할 정도의 충분한 금전적 유인책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관련 기관의 규제와 감시만으로 부당청구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강화로)민간감시기능을 권장·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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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기 기자 easytirp@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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