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강민기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급여진료비용에 대해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9월30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알 권리가 높아지는 과잉진료 문제가 줄어들 수 있을 전망이다. 보험업계 측면에서는 실손보험과 관련, 요양기관(=의료기관)이 산정한 비급여서비스 가격에 대한 사전적 심사가 이루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험연구원 조용운 연구위원은 ‘비급여진료비용 관련 의료법 개정이 실손의료보험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의 알권리 확대와 비급여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요양비급여진료비용고지제도(의료법 개정)를 도입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비급여서비스와 가격을 기재한 책자를 비치하거나 인터넷상에 고지하도록 했으나 고지내용·양식의 표준화 미비 등으로 소비자의 활용도가 낮았기 때문.
이후 지난해 12월 ▲표준화 ▲요양기관 내 책자 비치장소 지정 ▲홈페이지 첫 화면 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이 있었다. 이어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복지부가 비급여진료비용을 조사·분석해 공시할 수 있도록 보완됐다.
조용운 연구위원은 오는 9월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소비자의 알 권리가 충족되는 것은 물론 의료의 과다 공급과 이용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비자 측면에서 사전적으로 가격을 확인하고 수요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며, 요양기관 간 가격비교를 통해 적절한 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예상이다.
또한, 보험자 측면에서는 비급여서비스 가격공시가 적절히 이루어지면 요양기관이 청구하는 가격에 대해 실손의료보험의 사전 심사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연구위원은 “그 동안 각각의 요양기관이 주요 비급여서비스의 가격을 공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제는 국민건강보험이 직접 일괄적으로 비교공시를 해 이를 충족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는 실손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에 심사를 위탁하더라도 실질적인 심사는 어려움이 많았다”며 “중대질병 치료서비스에 대해서 요양기관이 가격을 높게 산정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공시가 적절히 이루어지면 사전적 심사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그는 “비급여진료행위 코드표준화가 병행되고, 중대질병은 물론 경증질병 치료를 위한 비급여서비스 가격도 공시돼야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