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오는 9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 시행에 돌입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 보강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 도입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 고도화 등 3중 레이다망을 본격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 보강과 관련, 금감원은 “2011년도부터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도입・운영중이다”며 “하지만, 조회범위의 한계 등으로 보험사기 목적의 과다한 보험가입을 차단하기에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달부터 보험사가 보험계약 인수심사시 가입자의 모든 보험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보강한다.
보험사의 가입금액 조회범위를 기존 생보사 또는 손보사 전체 계약에서 ‘보험사(생보사+손보사) 전체’로 확대해 가입자의 과다한 계약 보유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며, 최근 2~3년간 체결된 보험계약뿐만 아니라, 현재 유지중인 생・손보사 전체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누적 보험가입금액을 조회했다.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서는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 ▲허위․과다 입원환자 ▲허위․과다입원 조장병원 등 고질적 보험사기 3개 유형에 대한 상시감시지표를 마련한다.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이들을 상시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한다.
금융감독원은 그 동안 수사기관에 통보한 보험사기 혐의자의 특성을 정밀분석, 보험사기 유형별 상시감시지표 43개를 만들었다. 상시감시지표에 따라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선별, 보험사기로의 진행 가능성 정도에 따라 3개 등급(유의, 심각, 위험)으로 나누어 상시감시 및 조사에 착수한다.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 고도화를 위해서는 IFAS내에 보유중인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 데이터를 활용해 사기혐의자들 간의 상호연관성을 분석, 보험사기 혐의그룹을 시스템으로 추출할 수 있는 사회관계망분석(SNA) 기법을 도입한다.
그간의 보험사기 조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혐의가능성을 계량화해 설계사와 병원간 공모 등 혐의그룹 형태로 분류하고 그 연계도를 자동으로 추출한다.
각종 데이터를 활용한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보험사기 인지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그간 외부제보 등에 의존한 보험조사에서 벗어나 훨씬 효과적으로 조직형 보험사기를 적발도 가능해질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은 새로 도입・보강된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을 내달 중에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훨씬 강화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며 “그런 만큼 불법적・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 및 적발활동을 더욱 강화해 정직한 보험금 지급 및 수령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