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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브레댄코, ‘500원 기부, 500배의 마음’ 소문내기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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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07, 2022, 10:09:44

인스타그램서 '국산 우유 활성화 캠페인' 이벤트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가 베이커리 카페 브레댄코(bread&co., 대표 홍수현)와 함께 14일까지‘#500원의_기부, #500배의_마음’ 캠페인 소문내기 인스타그램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500원의_기부, #500배의_마음’은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와 브레댄코가 국산 우유의 수급 안정을 위해 진행하는 공동 캠페인으로, 그 일환으로 브레댄코는 국산 우유가 가득 든 신제품 ‘하얀 구름빵’ 과 ‘우유생크림 라운드’를 출시했습니다. 양 기관은 오는 30일까지 해당 제품이 판매될 때마다 개당 500원씩 기부금을 적립해 ‘푸드뱅크’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할 계획입니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캠페인의 취지를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500원의_기부, #500배의_마음’소문내기 SNS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이벤트 게시글을 확인하고 개인 SNS 계정으로 리그램하면 응모가 완료됩니다.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5000원 상당의 GS상품권(100명)을 증정합니다. 

 

브레댄코 역시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500원의_기부, #500배의_마음’기부 캠페인을 알리는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해당 이벤트 게시물에 친구를 태그하고 댓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브레댄코 1만원 모바일상품권(10명)을 제공합니다. 

 

양 기관은 국산우유를 사용한 다양한 신제품 출시를 통해 신선한 원유 그대로의 맛과 건강함을 보장하는 국산우유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국산우유 수급 안정 및 소비 촉진을 도모해 국내 낙농 업계에 활기를 불어 넣고자 이번 프로모션을 기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브레댄코와 같이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브랜드에 국산우유를 콜라보하여 자연스럽게 국산우유의 가치를 전달하고자 한다”며,“소비자와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이번 기부 프로모션과 이벤트에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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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hspar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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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2024.06.10 15:48:5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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