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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도 가성비시대”..한화생명, 저해지 상품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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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04, 2016, 22:04:43

생보사 빅 3중 첫 출시..기존 보다 보험료 최대 25% 낮춰
2.75% 확정금리..체증형 선택 시 사망보험금 최대 2배 증액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같은 제품도 가격 비교해 꼼꼼히 살피는 가성비 시대에 맞춰 보험상품도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이 대형 생명보험사 최초로 기존 종신보험에 비해 최대 25%까지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저해지 환급형 상품 ’한화생명 프라임통합종신보험’을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보증비용 없이 2.75%의 확정금리로 운용되는 종신보험으로 납입기간 동안은 해지환급금을 축소한 대신 납입이 완료되면 기존 종신보험 대비 환급률을 대폭 높인 것이 특징이다. 사망보험금도 최대 2배까지 증액 가능해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자산을 최대화할 수 있는 상품이다.


특히 이 상품은 기존 종신보험이 비해 보험료가 최대 25% 가량 저렴하다. 납입기간 동안 축소된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보험료 인하효과를 누릴 수 있고, 계약이 끝나면 환급률도 대폭 확대된다.


또 보증비용 없이 2.75%로 운용되는 금리확정형 상품으로 금리인하 혹은 투자실적에 의한 적립금 변동위험을 없앨 수 있다. 45세부터는 가입 당시의 경험생명표 기준으로 연금전환도 가능해, 사망보장보다 노후자산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는 은퇴 후에 안정적인 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여기에 특정 가입조건을 만족하면 납입기간 완료시점에 해지할 경우 납입했던 주계약 보험료 100% 이상을 해지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예컨대, 프라임(저해지)형 기준으로 55세 체증, 가입금액 1억원 이상이 가입 조건에 해당된다.


납입기간이 끝나도 장기 유지할 경우 2.75% 확정금리로 운용되기 때문에 환급률을 더 확대할 수도 있다. 만약 체증형 상품에 가입하면, 고객이 선택한 나이(55세, 60세, 65세)부터 10년간 주계약 가입금액의 10%를 증액해 준다.


예컨대, 가입금액 1억원을 55세 체증형으로 가입한 고객은 55세부터 매년 10%인 1000만원씩 보험금이 증액돼 10년 후인 64세 시점까지 총 2억원을 받을 수 있다. 사망보험금이 최대 2배까지 증액되는 것이다.


이밖에도 고액계약을 장기유지할 경우 사망보험금이 증액된다. 가입금액 1억 이상 가입자에 해당되는데, 납입기간 종료 시점에 주계약 월 보험료의 330~2310%를 증액해 보장한다. 고객은 70·80·90·100세 중 선택할 수 있다.


가령, 30세 남성, 20년납, 주계약 1억원, 프라임형(55세 체증)기준, 주계약 보험료가 30만원에 700% 가량 증액돼 210만원 가량 된다. 이를 일시납 정기보험 형식으로 가입해 추후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때 보장금액으로 더해져 보장된다.


최성균 한화생명 상품개발팀장은 “이번 상품은 4월 보험상품 가격 자율화에 맞춰 선보인 첫 상품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월등히 뛰어난 가성비 좋은 종신보험이다”며 “장기 유지 때 환급률이 높고, 시중금리보다 높은 확정금리로 사망보장과 은퇴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고 말했다.

 

한화생명 프라임통합종신보험의 최저 가입보험료는 월 5만원이며, 가입연령은 만15세~70세다. 30세 남자가 20년납, 주계약 1억원, 프라임형(55세 체증) 가입 시 월 보험료는 29만1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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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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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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