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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유권 분할 없는 조각투자는 ‘증권’ 가능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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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28, 2022, 13:04:15

금융위원회,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소유권 분할 여부 관건..“실질적 내용 기준 증권성 판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요건 제시..“투자자 보호 원칙 지켜야”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당국이 지난 20일 뮤직카우의 증권성을 판단한 데 이어 조각투자 플랫폼 운영사의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확산 중인 조각투자 관련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과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조각투자를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등의 신종 투자형태’로 정의했습니다. 이 중 소유권을 분할하는 ‘실물 거래’는 금융거래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 밖의 거래는 증권성 판단 여부에 따라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조각투자는 실물자산의 소유권을 분할한 지분에 투자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와 달라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을 분할해 판매하는 등 증권에 해당할 수 있는 상품을 발행·유통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증권 중 ‘투자계약증권’은 적용범위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으며 적용 사례가 많지 않아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상품을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한 사례는 지난 20일 뮤직카우의 사례가 최초입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여부가 사업자의 영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의 전문성과 사업활동이 투자자의 수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증권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러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은 이용약관·수익배분·수수료 등의 사항을 감안해 상품별로 판단하겠다”며 “증권성 판단은 권리의 형식보다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증권에 해당되는 조각투자 플랫폼 운영사가 사업화를 위해 자본시장법규 등 금융규제 일부를 적용받기 어려운 경우, 지난 2019년부터 시행 중인 ‘혁신금융서비스’ 선정을 통해 한시적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조각투자 플랫폼 중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된 곳은 등 3곳이며, 해당 서비스는 1회 연장을 거쳐 최대 4년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요건으로 ▲혁신성과 필요성 ▲충분한 투자자 보호 체계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분리를 제시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각투자는 예전부터 있었던 투자·구매 형태로 그 자체로 혁신이라 할 수는 없다”며 “단순히 사업자가 증권 관련 규제를 준수할 여건과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유 등으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어렵다”고 말헀습니다.

 

그는 “조각투자대상 실물자산·권리 소관법령에 따른 사업화가 불가능해 증권의 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서비스를 통해 일부 규제에 대해 특례를 인정받는 경우에도 조각투자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 보호체계는 갖춰야 합니다.

 

금융위가 제시한 투자자 보호 원칙은 ▲투자자 오인 방지 위한 설명자료 및 광고 기준·절차 마련 ▲예치금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도산 시 투자금 반환 목적) ▲사업자 도산위험과 투자자 권리 절연 ▲증권 예탁 또는 예탁에 준하는 권리관계 관리·확인 체계 마련 ▲물적설비·전문인력 확보 ▲분쟁처리절차 및 투자자 피해 보상체계 마련 등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분리 등 7가지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원칙들은 투자자들이 투자금 보호를 위해 당연히 기대하는 사항이다"며 "이는 기존에 있던 법을 설명한 것일 뿐 새로 만든 규제가 아니며 협상의 대상도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자 여러분이 가이드라인을 보시고 금융당국에 연락해 자기 사업 아이템의 증권성을 확인하거나 제재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각투자와 관련법 적용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 등을 진행하고 향후에도 필요시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고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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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SK하이닉스, 차세대 모바일 낸드 솔루션 ‘ZUFS 4.0’ 개발

SK하이닉스, 차세대 모바일 낸드 솔루션 ‘ZUFS 4.0’ 개발

2024.05.09 10:43:17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가 온디바이스(On-Device) AI용 모바일 낸드 솔루션 제품인 'ZUFS(Zoned UFS) 4.0'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온디바이스 AI는 물리적으로 떨어진 서버의 연산을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AI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스마트폰 기기가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연산하도록 해 AI 기능의 반응 속도는 빨라지고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기능도 강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ZUFS는 플래시 메모리 제품인 UFS의 데이터 관리 효율이 향상된 제품입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공간 구분 없이 동시에 저장했던 기존 UFS와 달리 여러 데이터를 용도와 사용 빈도 등 기준에 따라 각각 다른 공간에 저장해 스마트폰 OS의 작동 속도와 저장 장치의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장시간 사용 환경에서 스마트폰 앱 실행 시간을 기존 UFS 대비 약 45% 향상시켰으며 저장 장치의 읽기, 쓰기 성능이 저하되는 정도가 UFS 대비 4배 이상 개선됨에 따라 제품 수명도 약 40%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ZUFS 4.0은 모바일 기기에서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하는 데 최적화된 메모리반도체로 업계 최고 성능 구현을 통해 HBM으로 대표되는 초고성능 D램에 이어 낸드에서도 AI 메모리 시장을 이끌어 갈 것"이라며 "AI 붐이 도래하기 전인 2019년부터 고성능 낸드 솔루션에 대한 시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협업해 ZUFS 개발을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고객사에 제공한 초기 단계 ZUFS 시제품을 바탕으로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 규격에 적합한 4.0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올해 3분기부터 ZUFS 4.0 제품 양산에 들어갈 계획으로 양산 제품은 향후 글로벌 기업들이 내놓을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들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안현 SK하이닉스 부사장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를 탑재한 온디바이스 개발에 집중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메모리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고객 요구에 부응하는 고성능 낸드 솔루션을 적시 공급하는 한편, 세계 유수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글로벌 1등 AI 메모리 프로바이더의 위상을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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