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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에 되풀이 된 ‘닭고기값 담합’…하림 등 16개 과징금 175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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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16, 2022, 16:03:08

공정위, 12년간 가격 인상·출고량 조절 등 적발
하림 “정부개입 불가피한 신선육 특성 고려해야”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공정거래위원회가 12년간 치킨에 사용되는 닭고기 가격을 올리고 생산량을 감축하는 식으로 담함행위를 벌인 사업자들에게 과징금 1758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2006년 닭고기값 및 출고량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있은 이후로 16년 만에 담합이 되풀이된 겁니다.

 

공정위는 하림 등 16개 육계 신선육(일반적으로 판매되는 냉장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2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는 하림지주·하림·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참프레·마니커·체리부로·사조원·해마로·공주개발·대오·씨.에스코리아·금화·플러스원·청정계 등 총 16곳입니다. 이들은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12년 간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등을 담합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모든 가격요소(생계 시세·제비용·생계 운반비·염장비 등)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육계 신선육 냉동비축량(출고량) 및 병아리 입식량(생산량) 조절을 합의하는 등 동원 가능한 담합 수단을 광범위하게 활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업자별 부과된 과징금은 하림이 40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올품이 256억원, 마니커 251억원, 체리부로 182억원, 하림지주 176억원, 동우팜투테이블 145억원 등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15개사에 약 1758억원의 과징금이 내려진 가운데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씨.에스코리아는 제외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림 등 14개사(씨.에스코리아·플러스원 제외)는 16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 가격 및 할인 기준·할인폭 담합한 행위로 적발됐습니다. 또 ▲육계 신선육 출고량(냉동비축량) 및 생계 구매량 담합 ▲육계 신선육 생산량(입식량) 담합에는 16개사가 모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16개사의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에 따른 행위인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심의 결과 정부의 육계 신선육 생산조정·출하조절 명령이 없었다는 점, 정부의 행정지도가 일부 개입됐다 하더라도 근거법령이 없거나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법률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법 적용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중 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 등 5개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위반행위 가담 정도 및 주도 여부, 공정위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과거 법 위반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육계 신선육 시장점유율 77%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약 12년의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수단을 동원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에 있습니다. 온 국민이 애용하는 닭고기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거액의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도 높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림은 공정위의 이러한 결정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신선육의 특성과 관련 법령 및 농식품부 등 유관 부처의 행정지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 사업자들이 막대한 과징금을 감내할 수 없어 도산위기에 직면했다는 입장입니다.

 

하림 관계자는 “축산물을 포함한 농산물이 자연재해와 가축 질병 등으로 수급불균형이 빈번하고, 보존성이 낮은 생물이라 정부의 시장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산업적 특성이 미반영됐다”며 “특히 수급조절 내용은 농업 전문지 등을 통해 공개 시행했음에도 은밀히 담합한 것처럼 표현한 건 유감”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치킨 값 상승이 마치 이번 행위로 인한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에 대해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에서 닭고기 가격 비중은 20% 정도”라며 “추가 진행이 예정된 협회에 대한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재차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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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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