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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 금융정책, 서민지원·주식양도세 폐지 등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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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10, 2022, 10:03:05

소액채무·자영업자 채무 조정
청년도약계좌·생활비 대출 등 청년층 금융지원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주식양도세 폐지 등 추진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금융공약 핵심은 서민지원 강화와 규제 완화입니다.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코로나 이후 급증한 가계부채에 관해 IMF(국제통화기금) 지원을 받은 외환위기 당시 긴급채무조정 방안을 반영해 채무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소액채무는 원금 감면을 현재 70%에서 90%로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부실채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이하 캠코)를 통해 일괄매입해 관리하는 방안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혜택도 제공됩니다. 윤 당선인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3억원까지, 신혼부부에게는 4억원까지 각각 3년간 저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대출 기간은 5년까지 연장됩니다.

 

윤 당선인 공약에 따르면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은 신혼부부의 경우 80% 범위에서 수도권은 3억원, 그 외 지역은 2억원까지 확대합니다.

 

10년간 1억 만들기 ‘청년도약계좌’..MZ세대용 저리대출 약속

MZ세대를 겨냥한 청년금융 지원 공약도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소득 8분위 이하 20대 취업 준비생에게 연 500만원까지 최대 1000만원 한도 안에서 학자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취업 후 장기 분할상환할 수 있는 방안을 공약했습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한 청년도약계좌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원씩 보태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주는 적금 상품입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들에게 최대 2억원의 임차보증금을 10년간 저리로 빌려주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다만 해당 대출상품의 구체적인 금리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주식양도세 폐지·가상자산 전담기구 설치 등 제도개편 추진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과 금융투자 제도 정비도 추진될 전망입니다.

 

윤 당선인은 금리인상기에 예대금리차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제도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금리 공시를 통해 예대금리차를 완화해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윤 당선인은 주식양도세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현 정부는 내년부터 상장주식 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 차익을 거둘 경우 수익의 20~25%를 양도세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를 폐지함으로써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권시장 참여자에 대한 세제 진입장벽을 낮춰 시장을 활성화해야만 일반 투자자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장사가 핵심 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갠 뒤 상장하는 ‘물적분할 후 재상장’과 관련해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제한 장내 매도를 특정 기간 내 일정 한도로 제한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최대주주 등 내부자들이 보유 지분을 대량 매도해 일반주주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밖에 윤 당선인은 주식공매도 감시 조직을 설치해 주가 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 방식으로 불법 공매도를 근절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공개 정보이용·주가조작 등 증권 범죄에 대한 처벌 과정도 개편합니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공약도 눈에 띕니다. 윤 당선인은 가상자산 전담 기구인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상자산 부당거래시 사법절차를 거쳐 부당거래 수익을 모두 환수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다만 금융권이 요청한 규제완화 방안이 실현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올해초 은행연합회는 ▲은행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 허용 ▲은행의 비금융사업 진출을 통한 비금융 데이터 확보 허용 등을 골자로 한 규제 완화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이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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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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