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해 지급한 손해보험사 4곳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들 보험사가 삭감한 보험계약은 300건에 달하며, 해당되는 보험금도 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롯데손해보험 4개 손보사에 보험금 부당 지급, 보험계약 무효확인 소송 내부통제 불철저 등의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KB손보가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받았고, 메리츠화재가 1700만원, 현대해상 1000만원, 롯데손보 500만원을 제재 받았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이들 보험사는 보험금을 덜 지급할수록 높은 평가를 받도록 성과평가기준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금 지급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이 고객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최대한 깍을수록 높은 평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실제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해 지급한 사례들도 적발됐다. KB손보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4월기간 중 9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상 삭감할 이유가 없는데도 보험금 9억 3600만원 중 6억 9200만원만 지급해 2억 4400만원을 삭감했다. 4군데 보험사 중 삭감한 규모가 가장 컸다.
메리츠화재는 총 13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2억 400만원을, 현대해상은 45건 2억 700만원, 롯데손보는 28건의 1억 9100만원을 삭감해 지급했다.
보험금을 줄인 이유도 비슷했다. 이들 보험사는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과거병력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거나 별도의 입증자료 없이 고의사고로 추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줄여서 지급했다.
일부 보험사는 보험협회에 보험금 청구·지급관련 비교·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롯데손보는 지난 2014년 보험금 청구·지급관련 1027건의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소송제기 정보를 손해보험협회에 제공하지 않아, 비교·공시에서 누락됐다. KB손보는 62건, 메리츠화재는 36건이 누락됐다.
이밖에 금감원은 보험사에 앞으로 보험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하고, 보험범죄 방지활동을 강화하는 등 보험소비자 보호와 업무정확도를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