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Estate 건설/부동산

종부세 ‘억울한 사례’ 줄어든다…상속·종중 주택 등 세부담 완화

URL복사

Tuesday, February 22, 2022, 15:02:33

기획재정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및 제도 보완
주택 유형별로 보유세 부담 경감 조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게 될 경우 2~3년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사회적기업과 종중이 법인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도 기존 법인 세율 대신 일반 세율을 적용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 유형별로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고자 종부세 제도를 보완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주택을 상속받은 후 2~3년 동안에는 모든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토록 했습니다. 수도권, 특별자치시, 광역시의 경우 읍, 면, 군을 제외하고 2년, 나머지 지역은 3년 간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인 0.6∼3.0%를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21년 3월 1일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격 10억원 규모의 1가구 1주택자가 공시가격 6억원의 주택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종전에는 주택 2가구에 대한 종부세 1833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후에는 984만원 줄어든 849만원만 내면 됩니다.

 

단, 상속 후 2~3년 경과 뒤에도 이를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이 법인으로 보유한 주택은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정부는 법인으로서 주택 보유가 투기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개인과 동일한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세율을 완화했습니다.

 

당초 사회적기업과 종중에는 타 법인과 같은 3%·6%의 단일 최고세율이 적용됐으며 기본공제액과 세부담상한 적용도 배제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0.6~3.0%, 1.2~6.0%의 누진세율과 함께 기본공제액 6억원, 세부담상한(150%, 300%)가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어린이집용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의 경우 보육지원 강화, 문화유산 보호 및 주택공급 활성화 등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 고지분부터 상속주택 등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상당 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오는 3월 중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배너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