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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4세대 실손 가입 확대 시도…전환 시 1년 간 보험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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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anuary 09, 2022, 12:01:14

생보·손보협회, 할인 혜택 통해 4세대 실손보험 가입 독려
비급여 이용에 따른 보험료 차이 커..의료이용 성향 등 확인 필요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보험업계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기존 1세대~3세대에서 전환하는 고객의 보험료 할인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올해 상반기에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한 고객의 보험료를 1년간 50% 할인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할인 대상은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1·2·3세대 개인실손보험 가입자 중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4세대 상품으로 최초로 계약을 전환한 고객입니다. 

 

실손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상품 구조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1세대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됐으며 지난해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됐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기존 실손의료보험(1세대~3세대)의 경우 보험료가 똑같이 부과되는데 일부 가입자의 과잉의료 등으로 인해 전체 가입자가 보험료를 과다하게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기존의 1·2·3세대 실손보험은 일부 비급여 과잉의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 등으로 손실이 커져 매년 일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며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낮추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의료이용량에 따라 배분되도록 보장체계를 개편한 상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의 특징은 ▲유사 보장범위 내 보험료 인하 ▲자기부담비율 합리화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차등 ▲재가입주기 단축 등입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4세대 실손의 저변 확대를 위해 ‘계약전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할인혜택은 기존 실손 가입자의 계약전환 선택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전환제도는 기존 1세대~3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본인이 가입한 회사의 새로운 실손 상품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로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별도 심사 없이 전환이 가능합니다.

 

계약전환 신청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의 고객센터 문의나 담당 설계사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신규판매를 중지했다면 해당 보험회사에 ‘4세대 계약전환용 상품’으로 가입가능한 시점·방법 등을 문의해야 합니다. 

 

올해 1월에 가입 보험사에 계약전환을 신청했으나 아직 50%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 고객은 해당 보험사의 시스템 구축 등 준비가 완료된 후 할인 보험료 정산 등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모든 고객에게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개인별 1년간 비급여 이용액에 따라 다음해 보험료가 최대 4배까지 할증되기 때문입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현재 가입하고 계신 1세대~3세대 상품과 4세대 상품은 보장내용 등에 차이가 있다”며 “본인의 건강상태·의료이용 성향·보험료 부담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세대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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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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