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방식을 ‘소득공제 →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연금저축에 대한 고소득층의 과도한 세제혜택 조정과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유인 강화가 주요 목적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목적은 달성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원 정원석 연구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액공제 제도 도입 이후 연금저축 행태변화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소득공제방식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연금납입액을 감면해 주는 방식인 반면 세액공제는 연금납입액의 일정부분을 산출된 세액에서 감면해 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재로 바뀔 경우 한계세율이 낮은 저소득층의 세제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예상은 빗나갔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공제신고를 한 근로소득자 수는 지난 2011년 1554만명에서 2014년 1669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연금저축 가입자 수는 2014년 235만명으로 전년보다 6만명(2.5%↓)이 감소했다. 같은 해 연금저축 납입액도 전년 대비 3482억원(5.4%↓)이 줄었다.
소득구간별로 살펴보면, 저축여력이 큰 고소득층의 경우 연금저축 가입률과 납입금액이 변화하지 않았다. 연소득 8000만원 이상 소득계층에서는 연금저축 가입률 변화가 미미했고, 연소득 4000만~8000만원 소득계층은 연금저축 가입률 및 납입액이 소폭 감소했다.
반면, 저축여력이 크지 않는 중·저소득층의 경우 가입률과 납입금액 모두 감소했다. 연소득 2000만~4000만원 소득계층의 경우 가입률은 2013년 2.5% 포인트, 2014년 4.5%포인트씩 2년 연속 감소했다.
정원석 연구원은 “연금저축 가입률 및 납입액의 변화가 소득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이중에서도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방식 전환을 중요한 이유로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소득 2000~4000만원 소득계층은 세액공제로 인해 세제상의 연금저축 가입유인은 증가했지만 저축여력이 매우 적은 계층이다. 특히,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계층의 경우 면세자의 비율이 높아 세제혜택으로 인한 연금저축 가입유인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보완적인 조치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게 정 연구원의 제안이다.
정원석 연구원은 “지난해 연소득 5500만원이하 소득자에 대해서 세액공제액이 15%로 증가했다”며 “향후 추이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추가적인 연금저축 가입유인 제공 여부를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면세점 이하 저소득층의 경우 공적연금 가입을 전제로 사적연금 가입 시 보조금 지급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