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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1조원”...실손보험 누수 주범 ‘백내장 수술’ 과잉진료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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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29, 2021, 12:07:01

금융당국, 경찰청·보험업계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 열어 보험사기 대응 논의
백내장 수술 포괄수가제 적용·수술 기준 마련 건의..올해 40~50대 청구건 급증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최근 A안과는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대상으로 백내장 다초점 인공렌즈 삽입술을 시행한 후, 고가의 수술비를 실손보험을 전가했다. 해당 병원은 실손보험에서 통원(30만원)과 입원(5000만원)시 지급 한도가 다른 점을 악용해 통원 치료했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조작했다. 

 

앞으로 백내장 등 과잉진료로 실손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병원을 대상으로 금융당국와 보험업권이 공동 대응키로 했습니다. 비급여 백내장 수술 후 입원 등을 유도하거나 보험금 청구를 과도하게 할 경우 법무법인 선임해 형사고발과 보험사기 수사강화 요청 등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29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열어 보험사기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보험사기와 비급여 과잉진료 등이 공·사보험의 재정악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공유했는데요. 특히 백내장 등 과잉진료 관련 대응방안과 보험사기 공조체계 현황 등을 계획했습니다. 

 

우선 보험사기방지법 개정 추진을 적극 지원키로 했습니다. 지난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4건이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인 가운데, 소관 상임위 설명 등을 통해 입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건강보험공단과 신용정보원을 통해 건강보험급여 환수를 위한 체납자 정보 공유도 추진됩니다. 이 경우 사무장병원 등의 개설로 처벌받은 체납자에 대해 대출 등 금융거래를 제한해 의료업 재진출을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험사기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인되면 검사, 제재, 청문 등의 절차없이 보험설계사 등록을 자동 취소되는 ‘보험업법’도 개정됩니다. 

 

최근 일부 안과병원에서 비급여 백내장 수술 후 실손보험금을 과다 청구해 사회문제화된 부분도 논의했습니다. 최근 3년간 10개 보험사 기준 백내장 지급보험금은 지난 2018년 2490억원에서 2019년 4225억원, 2020년 6374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올해 백내장 지급보험금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백내장 수술은 33대 주요 수술 중 1위(2019년 건수 기준)로 해마다 증가율이 가속화돼 있는데, 40~50대의 경우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백내장 관련 40~50대 청구건은 실손보험 청구(2021년)건의 약 50~60%, 건강보험에서는 20% 이상 차지했습니다.

 

이에 백내장수술에 포괄수가제에 포함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포괄수가제는 질병별로 미리 정해진 금액을 보상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인 급여의 경우 수술과 검사 횟수, 재료 사용량 등 행위별로 금액이 책정됩니다. 

 

또 백내장이 없거나 증상이 경미한 경우 불필요한 수술을 방지하기 위한 수술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 다초점렌즈 비용 급여화를 통한 가격 기준을 마련하고, 급여 지급심사를 강화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병원 실태점검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일부 안과병원에서 진료비 일부 환급을 조건으로 실손보험 가입환자를 유인하고, 비급여 항목인 시력 교정용 다초점 렌즈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해 실손보험금에 전가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보험업권이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키로 했습니다. 예컨대, ▲법무법인을 선임해 대응 다각화 ▲수사당국에 보험사기 수사요청 ▲정책건의와 의료단체와 협업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공동 홍보사업 추진 등입니다. 

 

금융당국도 국민 의료비 경감과 실손보험 등 사적안정망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건복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올해 3월 금융감독원과 건보공단은 ‘공·민명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실손보험과 요양급여 허위·이중청구 등 연계형 보험사기에 대해 기획조사 중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병원통원 등의 감소해 허위입원 유형은 감소한 반면, 보험금 편취가 용이한 허위장해 등 단발성 보험사기는 증가했습니다. 또 무직과 일용직, 요식업 종사자 등의 적발비중이 증가해 생계형 보험사기가 늘어났습니다. 

 

사기유형별로는 허위·과다사고 유형이 65.8%(5914억원)를 차지했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중은 전년대비 감소했는데요. 고의사고(15.4%, 1358억원), 자동차사고 피해과장(9.8%, 878억원) 유형은 전년대비 증가했습니다.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회사원(19.4%), 전업주부(10.8%), 무직·일용직(10.5%), 학생(4.7%) 순이며, 보험관련 전문종사자(설계사, 의료인, 정비업자 등)의 비중은 3.6% 수준입니다. 

 

앞으로 금감원은 수사당국화 협조를 강화해 수사의뢰 기준 등 세부 운영방안을 협의해 보험사기 조사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최소화와 조사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하반기에도 보험조사 실무작업반을 통해 보험사기 최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유관기관간 보험사기정보 공유 확대, 공·민영 연동형 보험사기 공동조사·조사기법 공유 등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방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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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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