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콧대 높던 4세대 실손보험 인수 완화 ‘가닥’...문턱 얼마나 낮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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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29, 2021, 16:07:44

금감원, 보험사에 실손보험 계약인수지침 개선안 요구..이번주 제출
외래진료만 봐도 가입 거절..실손 인수 완화에 현장 설계사도 반겨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4세대 실손보험 출시가 한 달여 지난 가운데,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실손보험 가입 문턱 낮추기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는 보장은 늘리고 보험료는 낮춘 4세대 실손보험의 가입인수 기준을 높여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런 보험사에 금융당국이 계약인수지침 개선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이번 실손보험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15곳에서 판매 중입니다. 보험사가 계약인수지침이 다른 상황인 가운데, 일부 보험사는 현재 계약인수지침 완화에 무게를 두고 개선안을 준비 중입니다. 2년 내 외래진료만 해도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웠는데, 이번 개선안을 통해 가입 문턱이 얼마나 낮아질지 주목됩니다. 

 

29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18일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전 보험사에 4세대 실손보험 판매 현황을 요청하면서 계약인수지침 개선 계획을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까지 개선안을 내놓은 보험사는 없지만, 추후 금감원은 각 보험사가 정한 인수 기준이 합리적인지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번 4세대 실손보험은 시장에 나오기전부터 보험사와 금융당국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져왔습니다. 출시 전부터 4세대 실손보험 판매를 포기한 보험사가 속출했는데요. 매년 손해율이 막심한 보험사 입장에선 보험료를 내리면서 보장을 강화한 실손보험을 더이상 판매하기 어렵다고 판단한겁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상품 구조를 급여인 주계약와 비급여인 특약으로 분리하고 필수치료인 급여에 대해 보장을 확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보장을 축소했습니다. 다만, 환자의 ‘자기부담비율’을 급여는 현행 10%에서 20%로, 비급여 현행 20%에서 30%로 상향조정됐습니다.

 

기존 실손보험 대비 보험료 부담은 완화됐습니다. 금감원은 보험료가 3세대 실손보험보다 약 10%, 2세대 실손보험보다 약 50%, 1세대 실손보험보다 약 70% 각각 저렴하게 출시됐습니다. 다만,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되는 구조로 병원 이용 횟수에 따라 최대 300%까지 할증됩니다. 

 

상황이 이렇자 과거 실손보험을 판매한 30개사 중 절반인 15개사만 4세대 실손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자구책으로 인수조건 까다롭게 정해 가입자들의 문턱을 높였습니다. 

 

일부 보험사는 최근 병원 진료 이력을 주된 인수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삼성화재는 최근 2년간 모든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총액이 50만을 넘을 경우 가입할 수 없도록 계약인수지침을 강화했고, 삼성생명은 1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한화생명도 2년 내 외래진료한 경우 인수 거절 사유가 됩니다. 

 

교보생명은 5년 이내에 보험금 수령 이력이 있을 시 병력 유무와 질병의 정도를 심사한 후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 2년 내 병력 중 높은 재발률로 추가검사비 등의 지급 가능성이 높은 병력은 가입에 제한을 둘 수 있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강화된 계약인수지침을 둔 보험업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합리적인 사유 없이 소비자의 경미한 진료경력 또는 보험금 수령금액을 기준으로 계약 인수를 거절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개선하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계약인수지침 내용은 너무 막연한 경향이 있다”며 “보험사들이 구체적으로 실손보험 손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 요구에 인수지침 개선안을 마련 중인 보험사들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현재까지 적자구조이다 보니 현재까지 할 수 있는 건 손해율 관리 차원으로 언더라이팅(계약인수지침)을 강화하는 것밖에 답이 없는 상황”이라며 “언더라이팅 지침은 각사별로 할 수 있는 전략이고 판매하지 않는 회사들도 있는데 통제가 된다하면 앞으로 판매가 힘든 구조”라고 토로했습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계약인수지침 개선안은 일정 부분 감액을 하든지 회사가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결정할 것이고 이에 감독기관은 인수기준이 합당한지 따져본다는 것”이라며 “감독 당국에서도 이달 4세대 실손보험 출시된 이후에 계약인수지침을 강화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은 같은 맥락이어서 이를 살펴보겠다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실손보험의 인수지침이 완화되면 보험사들이 소극적으로 판매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회사는 고객을 생각해야 되기때문에 손해율이 나쁘다고 무작정 판매를 중단 할 수 없으며 만약 판매를 중단할 시 마케팅 차원에서의 데미지는 상당할 것”이라며 “사실상 실손보험은 전 국민이 가입한 상품이고 기존가입자에 대한 보상도 해야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입자와 더불어 현장에서 실손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설계사들에게도 인수지침 완화는 희소식입니다. 특히 실손보험이 필요하지만 보험료가 높은 유병력 고객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대형 GA소속 설계사는 “유병력 고객들은 당초 실손보험 가입 시 문턱이 높고 보험료도 비싸 이번 언더라이팅 강화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이번 4세대 실손보험의 계약인수지침이 완화되면 유병력 실손보험 고객들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의 선택폭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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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itnno1@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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