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① 손보사 직원 44% “손해보험, 명칭 맘에 안 든다”
② ‘손해보험’ 다른 이름, 뭐 없을까
③ 社名 가장 많이 바꾼 손보사는 어디?
④ ‘보험사 이름 바꾸기’ 어렵지 않아요
[인더뉴스 문정태·권지영·한재학 기자] 보험업계에서 공식적으로 ‘손해보험’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약 70년 전의 일이다. 1946년 8월 1일 조선화재, 신동아화재, 대한화재, 서울화재 등의 보험사가 회원으로 참여한 ‘조선손해보험협회’가 설립된 것이 시초다.
2년 후인 1948년 9월 1일 사단법인 ‘대한손해보험협회’가 법인등기를 했고, 지금의 ‘손해보험협회’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은 2006년 8월 1일부터다.
보험사 중에서 가장 먼저 ‘손해(보험)’라는 표현을 쓴 곳은 MG손해보험(現)이다. 이 회사는 1947년 1월 ‘국제손해재보험 주식회사’로 설립된 후 수 차례의 사명변경을 거쳐 2013년부터 MG손해보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회사명에 ‘손해보험’이라는 표현을 가장 먼저 쓴 곳은 외국계 보험사다. 1954년에 국내에 설립된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언더라이터스 코퍼레이션’은 지난 2000년 사명을 AIG손해보험으로 바꿨다. 이어 2012년 차티스손해보험으로 바꿨다가 다시 AIG손해보험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손해보험 명칭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채 10년도 안 된다. 2006년 LG화재가 LIG손해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자 한화손해보험(2007년), 그린손해보험(2008년), 교보악사손해보험(2008년), 더케이손해보험(2008년), 농협손해보험(2012년) 등으로 퍼졌다.
◇ 손보사 직원 절반 “손해보험, 명칭 바꾸면 좋겠다”
2015년 9월 현재 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 9곳을 더해 총 10곳에서 명칭에 ‘손해보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명칭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손해보험사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낮고, 심지어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많다.
실제로, 인더뉴스가 손해보험사에서 일하고 있는 1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대안이 있다면 손해보험이라는 명칭을 바꾸는 데 찬성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절반에 가까운 49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40명은 “아니다”, 13명은 “의견없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한 손보사 관계자는 “손해보험협회가 생긴지는 수십년이 됐지만, 손해보험이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은 채 10년이 되지 않는다”며 “그다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는 데 동의하며, 대안을 찾을 수 있다 바꾸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 ‘보상’ 더해야 사는 손해보험?..다른 대안은…
손해보험은 원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손해보험의 경우 업(業의) 핵심적인 ‘보상’이라는 말이 빠져 있는 형태다. 이 때문에 전체적인 어감이 나빠져 보이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손해보험 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보상’이라는 단어를 추가하는 것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업(業)의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단, 이름이 길어지는 것은 단점. 브랜드이미지 전문기업 인피니티 오기환 대표는 “‘보상’이라는 단어를 추가함으로써 회사의 정체성을 명확히하는 효과는 있을지 모른다”며 “하지만, 요즘 브랜드 네이밍의 추세는 ‘짧게 더 짧게’인데, 이런 측면에서 그리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의견도 나온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단어 하나를 넣어도 기존에 써 왔던 ‘손보협회, 한화손보, 롯데손보’ 등의 줄인 표현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다”며 “보험사 이름은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바뀌어 왔다는 점에서 괜찮은 아이디어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안도 제시됐다. ‘손해’라는 단어 대신 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보상’이라는 말로 대체해 보자는 것. 손해보험협회는 보상보험협회로, OO손해보험사는 OO보상보험사로 바꾸는 식이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서는 ‘보상’이란 단어가 손해보험업을 포괄할 수 있는 의미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령, 자동차보험에서는 사고 ‘보상’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주택화재보험에서는 ‘배상’ 책임으로 같은 의미지만 각각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손해보험에서 위험담보는 손해를 보상 또는 배상한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며 “특히 사명에 사용할 때는 업(業)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단어의 어감이 분명한 것인지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