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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일주일 지난 우유, 마실까 말까...‘소비기한’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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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03, 2021, 09:06:30

유통기한은 판매 가능한 마지막 시점
소비기한은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도입 시 3000억 폐기 비용 절감 효과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 신림동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퇴근 후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마시려다가 멈칫했다. 보름 전에 산 우유의 유통기한이 1주일이 지나 있었기 때문이다. 하루 이틀이면 몰라도 우유 상단에 찍힌 유통기한 날짜가 1주일이나 지난걸 확인했기 때문이다. “무리하게 마셨다가 배탈나면 어쩌지”하는 걱정에 A씨는 결국 우유를 싱크대에 버렸다.

 

최근 정부 등에서 식품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보통 마트에서 구매하는 식품에는 유통기한이 표시돼 있는데,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면 섭취할 수 있는 날이 늘어나게 됩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0일 ‘2021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P4G 서울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식품·의약품 분야에서 추진하는 주요 제도 개선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도록 ‘식품표시광고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한 해 1만4314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되는데요.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885만톤에 달합니다. 쓰레기 배출 등을 줄이는 방안으로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뭐가 다를까요? 

 

위 사례의 A씨처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앞에 두고 고민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식품은 온도와 습도 등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해진 기한을 준수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만 대부분의 식품이 유통기한을 일정 기간 넘겨서 먹어도 몸에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비슷해 보여도 의미가 다릅니다. 유통기한이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뜻합니다. 소비자는 이 기한 내에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제조업체는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성을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하지만 유통기한은 소비자를 위하기보다는 생산자나 유통업자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언제까지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비기한은 규정된 보관조건에서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의미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2017년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발표한 ‘식품의 일자표시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이미 해외에서는 소비기한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을 중심으로 유통기한을 품질유지기한 및 소비기한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앞서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동남아·아프리카 등 대부분 국가에서 소비기한을 도입했습니다. CODEX는 2018년에 유통기한을 식품기한 지표에서 삭제하기까지 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지난 1985년 유통기한 표시제를 도입한 후 현재까지 유통기한 일자 표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식약처는 제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의 60~70%를 유통기한으로 설정합니다. 소비기한은 이보다 긴 80~90%입니다.

한국에서 유통기한은 곧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통용되는데요. 식품의 안전성과 처분 시점을 판단할 때 유통기한을 절대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비기한이 적용되면 개봉하지 않은 우유는 최고 50일, 액상 커피는 30일, 치즈는 70일까지 섭취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절감도 가능해집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13년에 진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비기한 도입 시 폐기 비용 절감 효과가 소비자는 3000억원, 생산자는 176억원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11년부터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지만 지금껏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비영리단체 ‘소비자기후행동’은 유통기한 표시를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것을 활동 목표로 정했고 지난해 7월에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와 관련해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식품업계에서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실제로 도입돼 소비자가 이익을 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나오고 있습니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소비기한 표시 제도를 추진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도입되려면 행정 예고 등의 과정이 필요해 당장은 구체적인 계획을 짤 수가 없다”면서도 “소비기한제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을 지나 어쩔 수 없이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 양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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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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