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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재발 방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통과...“복층식 펀드·꺾기 등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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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09, 2021, 10:03:44

복층식 투자구조 제한..49인 투자자수 규제 회피 차단
꺾기·펀드 간 순환투자 등 ‘블건전 영업행위’로 금지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사모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의 불건전한 운용을 제한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라임자산운용과 같이 모펀드와 자펀드가 복잡한 구조의 펀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꺾기’ 등 불건전영업행위도 제한됩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발표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와 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다수의 자펀드가 모펀드에 30% 이상 투자한 경우, 해당 자펀드들의 투자자수를 모두 모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해야 합니다. 복층 투자구조를 이용해 투자자수를 늘리던 방법을 차단하겠다는 건데요.

 

현행상 사모펀드 투자자수는 49인 이하로 제한되고 있지만 다수의 자펀드가 각각 10% 미만씩 투자하는 경우 자펀드 투자자수를 모펀드 투자자수에 합산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모펀드 수가 49인을 초과하는 상황에서도 사모펀드를 운영해 공모규제를 회피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율이 확대됩니다. 자사펀드간 교차투자하거나 순환투자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목적으로 타사펀드를 활용하는 행위까지 불건전 영업행위로 간주됩니다.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펀드가입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도 금지됩니다.

 

1인 펀드 설정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를 이용하는 행위도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1인펀드 금지 규제 회피를 위해 실질수익자가 1인임에도 자사 펀드를 해당펀드에 수익자로 참여시켜 2인 펀드로 가장하는 상황을 규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사모펀드 운용과 관련한 불건전 행위가 발생했는데 제재근거가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며 “꺾기, 펀드간 상호 교차·순환투자, 1인펀드 금지 회피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모니터링도 강화됩니다. 영업보고서 제출주기가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되고 기재사항이 확대됩니다. 특히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운용위험 전반을 파악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현황’을 추가하고 펀드구조, 투자대상자산, 유동성 리스크 등의 정보를 받을 예정입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6일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3월 중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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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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