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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기업銀 판매 라임펀드 65~78% 배상 결정...증권사 비해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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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24, 2021, 10:02:02

기본배상비율, 우리은행 55%·기업은행 50% 책정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게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각각 55%·5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하고 최대 78%까지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본배상비율의 경우 지난해 배상비율이 결정된 KB증권(60%)보다 낮은 수준인데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에서 판매사별 기본배상비율이 갈린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사들은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위무 위반’에서는 모두 동일한 비율을 적용받았습니다.

 

24일 금감원 분조위는 전날 비공개 회의를 열고 우리·기업은행에 대해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적용해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본배상비율은 펀드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가 고려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분조위는 사후정산방식에 동의한 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이 이뤄졌습니다. 우리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은 2703억원 규모로 라임Top2밸런스6M 펀드 등 182건이, 라임레포플러스9M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의 경우 286억원 규모로 총 20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돼 분조위에 올랐습니다.

 

은행은 분조위에 부의된 3건의 사례 모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주요 판단 요소는 판매 은행들이 주요 투자대상자산인 플루토FI-D1 펀드의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하거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으로 투자자보호 노력에 소홀했던 점 등입니다.

 

동일하게 지적된 사항은 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 미흡, 직원교육자료 및 고객설명자료 미흡입니다. 이에 더해 우리은행은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리스크 사전점검, 일부 초고위험상품 판매에 대한 사항들이 지적됐습니다.

 

기본배상비율은 적합성원칙·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선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씩 적용됐고,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에서 우리은행은 25%·기업은행은 20%의 가산비율이 적용됐습니다.

 

이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같은 수준(55%)이고 KB증권의 기본배상비율(60%)보다는 낮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사 별로 기본배상비율이 다른 이유는 투자자보호 노력에 대한 책임 때문”이라며 “KB증권의 경우 펀드 판매사이면서 라임에 총수익스와프(TRS)를 제공했던 점이 고려돼 더 높은 배상비율이 나왔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배상 비율은 투자자별로 자기 책임 사유와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경우 78%의 배상이 이뤄지도록 했고 소기업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해 초고위험상품 판매한 경우에는 68%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또 투자경험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대상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65%의 배상을 받게 됩니다.

 

이번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우리·기업은행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다른 투자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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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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