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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법’ 10일부터 시행..구글·네이버 등도 망품질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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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01, 2020, 18:12:16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정부가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그 동안 규제 사각지대였던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CP) 측에 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조치 적용대상과 세부 조치사항, 유보신고제 반려 세부기준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6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후속 조치입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을 통해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를 위한 조치와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를 위한 사항은 ▲이용환경(단말, ISP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 ▲기술적 오류 방지 조치, ▲과도한 트래픽 집중 방지 조치, ▲트래픽 양 변동 대비 조치 및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ISP, CDN)와 협의, ▲트래픽 경로 변경 등의 행위 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통보 등입니다.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에 관한 조치사항은 ▲온라인·ARS 시스템 확보 ▲서비스 사전점검·일시중단·속도저하 등 이용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상담 제공을 위한 연락처 고지 ▲부가통신사업 휴·페업 또는 서비스 이용계약의 정지·해지시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 등에 대한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이용자가 전송받을 수 있는 수단 확보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합리적인 결제수단 제공 등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서비스 장애·중단 등 안정성 확보에 저해가 됐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조치의 이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규제 대상은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발생 트래픽이 국내 총 트래픽의 1% 이상인 사업자인데요.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5개사가 해당합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공포 등을 거쳐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시행령 관련 적용대상 사업자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자들의 편익 증진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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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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