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턴트 신(新)] “2015년 보험료 인상…”, “0월 보험료 인상 예상…”, “보험 가입을 원한다면 지금이 적기…”
연말 또는 연초에 보험관련 기사나 광고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문구들이 아닌가 싶다. 올해도 변함없이 보험업계는 보험료 인상에 대한 이야기로 새해를 맞이했다. 그렇다면 보험료는 어떤 기준으로 인상이 되는 것일까? 혹시 인하가 되는 경우는 없는 걸까?
국내 보험회사들은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과 더불어 계약유지율, 판매량 등 다양한 기초율을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다.
여기서 보험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항목 중 하나가 예정위험률이다. 위험률 증감에 따라 보험료 책정이 달라지는데, 이때 ‘경험생명표’를 참조한다.(경험생명표는 보험개발원이 보험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사망률과 잔존수명 등 통계자료를 기초로 만들어진 사망 및 생존율 지표다.)
새로운 경험생명표는 지난 2014년 확정됐고, 보험사들은 올해 4월 1일까지 적용해 보험료를 재산정할 예정이다. 경험생명표는 3년 주기로 바뀐다. 이번에는 8차 경험생명표로 평균수명이 남자는 80세에서 81.4세로 여자는 85.9세에서 86.7세로 늘어났다.
◇ 사망보장은 보험료 ↓..진단자금·치료보장은 ↑
새로운 경험생명표를 적용하면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의 보험료는 내려가게 된다. 대표적으로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이 포함된다. 이 보험은 사망확률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상승되고, 확률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내려가는 구조다.
다만, 예정이율이나 예정사업비율 등 기타 고려사항의 변화가 없다는 가정으로 예정사업비율만 상승한다면 최종 보험료는 오를 가능성도 있다.
또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의 경우 특약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다. 사망을 담보하는 주계약(정기특약, 재해사망특약 포함)의 경우 사망확률이 낮아져 보험료가 인하되지만, 진단금 혹은 치료관련(특약암, 중대질병, 입원, 수술 등)을 가입했다면 위험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평균수명이 늘었는데, 연금보험은?
연금보험의 경우는 납입하는 보험료에는 변화가 없지만, 향후 받게 될 연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이를 두고 보험료가 인상됐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동일한 적립금으로 훨씬 오랫동안 연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매월 수령하는 금액은 줄어든다.
납입하는 보험료는 같지만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다만, 연금수령액의 변화는 연금수령방식이 종신연금형으로 선택했을 때에만 해당된다. 종신연금형은 얼마나 오래 사는가에 대한 통계를 적용해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종신연금형 이외의 다른 지급방식 예를 들어 확정연금형이나 상속연금형의 경우는 경험생명표의 영향이 없다.
◇ 연금전환 보험 '경험생명표 적용시기' 반드시 확인해야
대표적인 연금전환 기능이 있는 것은 종신보험, 저축성 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 등이다. 연금전환기능이란 연금보험이 아닌 일반보험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화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한다. 이 보장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가입 당시’의 경험생명표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전환 시점’의 경험생명표를 적용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