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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삼성-LG 공방, 소비자 혼란만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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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08, 2020, 04:06:18

‘TV 논쟁’ 공정위 심사 종료로 일단락됐지만..가전제품 비방전 이어져
선택은 소비자 몫..자사 제품 경쟁력 높일 방안 고민하는 데 집중해야

삼성전자 TV 명칭이 허위 및 과장 광고라는 LG전자의 주장을 놓고 벌어졌던 논쟁이 일단락되는 모양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일 해당 사건에 대한 심사 종료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싸움의 발단은 삼성전자가 프리미엄 제품 패널로 채택한 ‘QLED’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액정표시장치(LCD) 패널에 퀀텀닷(QD) 필름을 붙인 건데 공교롭게도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로 손꼽히는 ‘자발광 퀀텀닷 발광다이오드(QLED)’와 이름이 같습니다.

 

LG전자가 발끈한 지점이 여기입니다. 혹시라도 소비자들이 삼성전자 QLED TV를 보면서 LG전자 것보다 뛰어난 최신기술이 탑재됐다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LG전자 입장도 이해할만합니다. 디스플레이 기술만 놓고 본다면 LG전자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품이 삼성전자의 LCD 기반 제품보다 앞서있다고 평가받거든요. 백라이트(후방조명)가 필요한 LCD와 달리  OLED는 스스로 빛을 내는 유기물질입니다.

 

LG전자는 OLED가 특히 패널 두깨와 색 재현력 면에서 LCD보다 낫다고 강조합니다. LG전자 눈에 삼성전자는 뒤처진 LCD 기술을 들어나와서 프리미엄 시장 파이를 갉아 먹고 있으니 좋게 보일 리가 없었겠죠.

 

결국 지난해 9월에 LG전자는 삼성전자의 QLED 마케팅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면서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삼성전자도 같은 해 10월 LG전자가 자사 TV를 비방한다면서 맞신고했습니다.

 

당시 두 회사는 기자들을 불러놓고 상대방의 문제점을 요목조목 지적했습니다. LG전자가 연 설명회에서는 자사 제품과 나란히 전시한 삼성전자 TV가 이상하리만치 현저히 떨어지는 선명도를 보였고 삼성전자 설명회에서는 LG전자 TV가 8K 영상 구동에 실패하는 해프닝이 일어나 “일부러 경쟁사 기능을 저하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의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공정위가 심사를 끝내기로 한 이유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상호 신고를 취하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발표된 두 회사의 의견문을 보면 ‘화해’보다는 ‘휴전’에 가까운 느낌입니다.

 

LG전자는 “삼성전자가 스스로 QLED TV가 LCD 기반임을 알리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국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을 고려해 취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잘못을 깨달은 것 같으니 우리가 봐준다’는 뉘앙스로 읽힙니다. 삼성전자는 의견문에서 “공정위를 통해 QLED TV 명칭 사용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했습니다. 예전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싸움이 가전 분야까지 불붙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상대방을 비방하는 ‘비공식’ 보도자료를 만들어 일부 기자들에게 제공하는 식입니다. 건조기나 에어컨 등 상대의 주력 가전제품이 에너지 효율을 과장한다거나 심각한 결함이 있다거나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둘이 합쳐 전 세계 TV 시장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LG전자와 삼성전자 간 치열한 신경전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사 제품을 돋보이게 하기보다 상대방 제품을 깎아내리기 위해 구태여 기술설명회까지 마련하는 모습에 ‘뭘 저렇게까지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두 회사가 진흙탕에서 씨름할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두 회사의 ‘초딩싸움’에는 소비자가 빠져있습니다. 정체되는 가전시장에서 선두업체 간 날카로운 언행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공정위로 올라가거나 기자들에게 자료를 흘리면서까지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은 소비자 판단에 혼란만 가져올 뿐입니다.

 

선택은 소비자가 알아서 합니다. 두 회사가 서로 멱살을 잡은 두 손을 놓고, 어떻게 자체 경쟁력을 키우고 이를 고객에게 잘 설명할지를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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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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