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기자]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가 도주하거나 무보험일 경우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부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다.
17일 손해보호협회와 보험개발원은 교통사고 발생 후 아무 보장도 받을 수 없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정부보장사업제도’를 소개했다. 이는 보유불명(뺑소니)자동차 또는 무보험자동차와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최저 2000만원부터 최고 1억원, 부상당한 경우에는 최고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또한 후유장애시 최고 1억원 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와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사망, 후유장애시)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받는다.
단, 피해자는 신체사고만 보상 받을 수 있고 자동차 파손 등 대물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다. 만약 피해자가 산재 등 다른 제도로 보상받은 경우 해당금액만큼 보상하지 않으며 부상과장애에 따른 정해진 한도금액을 받는다.
보상금을 청구하려면 먼저 사고사실을 경찰에 알려야 하며 보상금 청구서와 진단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12개 손해보험사의 본사와 지점 또는 보상센터로 보상금을 신청하면 심사 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보장사업을 수행하는 손해 보험사로는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AXA손해보험, The-K손해보험, 하이카다이렉트, ERGO다음다이렉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