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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통과한 P2P 금융법...내년 8월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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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9, 2019, 11:11:08

P2P업체 法 시행 후 1년 내 금융위 등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 내년 1월 입법예고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 금융법)이 내년 8월부터 본격 시행 될 예정입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P2P 금융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P2P 금융법은 P2P 금융의 법적 근거와 요건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진입 규제, 영업행위 규제, 투자자 보호 방안, 검사·감독·제재권 등이 도입됩니다.

 

P2P 금융법의 구체적인 시행 일정도 확정됐습니다. 오는 26일 P2P 금융법이 공포되면 9개월 뒤인 2020년 8월 27일 법이 시행됩니다.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P2P 금융업체는 등록해야 하며 이후 무등록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금융위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2020년 1월까지 마련해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위규정에는 구체적인 규제 기준과 제재 방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와 민간 전문가 의견, P2P금융 특성, 타 금융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하위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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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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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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