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국정농단 및 경영비리 혐의를 받고 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전달하고, 신격호 총괄회장 등과 공모해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가족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임대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씨와 그의 딸에게 급여를 지급해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뇌물공여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은 서미경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선고했다.
신 회장과 총수일가의 재판은 이후 2심에서 병합됐다. 서미경씨 모녀의 급여 횡령 혐의는 무죄가 인정됐다. 신 회장은 뇌물공여 및 배임 혐의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나,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점이 양형사유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에 검찰과 신 회장 모두 각각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을 찾은 이병희 롯데그룹 상무는 공판이 끝난 후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국가와 사회에 대해 공헌하고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