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을 대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건넸다고 판단한 지난 29일 대법원판결에 대해 “정경유착 범죄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 가장 큰 의의”라는 평가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비평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9일 경영권 승계 작업과 묵시적 청탁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이날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은 “이번 판결에서 가장 큰 쟁점은 직권남용 프레임과 정경유착 범죄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전자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협박 받아 돈을 건넨 피해자 입장에 서게 된다.
반대로 정경유착 프레임을 적용하면 이재용 부회장은 정권에 어떤 부당한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준 범죄자가 된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삼성그룹이 포괄적 승계 지원을 요구하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대법원이 사건을 정경유착으로 바라본 배경에는 부정 청탁 동기인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작업이 특정된다는 판단이 있다. 금속노조 법률원 소속 노종화 변호사는 “승계 작업 존재 여부는 직권남용이나 협박이냐를 가리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라며 “대법원이 이번 사건을 승계작업 현안을 둔 교환적 거래라고 판단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판결로 이재용 부회장은 재수감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부분을 강조하거나 묵시적 청탁이 인정됐을 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적 권한을 행사해 승계 작업을 도운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쳐 형량을 낮출 여지도 있다.
무엇보다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등 엄중한 경제 상황을 빌미로 집행유예를 끌어내는 ‘삼성 위기론’이 고개를 들 가능성도 있다.
김남근 변호사는 “경제가 어려워 투자가 급한데도 총수를 감옥에 넣으면 어떡하느냐는 도그마가 있다”며 “현대사회 대기업이 총수 개인에 의해 경영되는 게 아닌데도 언론이 이를 심화시키고 법원이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는 관행이 이번에는 극복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