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등 제2금융권도 주거래 계좌를 바꿀 때 기존 계좌와 연결돼 있던 자동이체를 한꺼번에 옮길 수 있게 된다. 또 오는 29일부터는 2금융권에서 소액·비활동성 계좌정리 서비스와 모든 신용카드를 ‘내 카드 한눈에’에서 조회할 수 있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2금융권 계좌이동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2금융권에선 자동이체 계좌 조회와 해지만 가능했다.
27일부터는 저축은행,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등 제2금융권 서민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고객은 주거래계좌 변경 등 필요시 계좌에 연동된 자동이체를 다른 계좌로 일괄변경이 가능하다. ‘페이인포’ 홈페이지나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비용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하다.
또 29일부터는 제2금융권도 소액·비활동성 계좌정리를 할 수 있는 숨은 금융자산 찾기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잔액이 50만원 이하이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를 찾아 해지하거나 잔액을 다른 통장으로 이전할 수 있다. 계좌 잔액은 소액 비활동성 계좌의 원활한 정리를 위해 본인 명의 다른 계좌(은행 포함)로 이전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기부 가운데 선택 가능하다.
카드내역과 결제 예정금액, 포인트 정보 등 모든 카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 조회 대상 기관도 29일부터 확대된다. 광주은행과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등이 새롭게 합류했고 체크카드 발급사인 카카오뱅크 서비스도 조회 대상으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모든 신용카드가 내 카드 한눈에 조회 대상으로 편입됐다.
금융당국은 계좌이동 서비스와 소액·비활동성 계좌 정리 서비스를 전 금융권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오는 9월부터는 증권사 투자자예탁금 계좌정보를 조회하고 정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되고 카드사의 자동납부 목록을 조회 또는 해지·변경 가능한 ‘카드이동 서비스’도 12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