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주택도시보증공사 (이하 HUG)가 최근 전셋값이 떨어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세입자들을 위해 특례 보증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HUG는 미분양관리지역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하 전세 보증) 특례지원 제도’를 오는 29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전세보증 확대 시행은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다.
기존 전세 보증은 전체 전세 계약 기간의 반이 지나기 전에 보증을 신청해야 가입을 할 수 있다. HUG는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작년 10월 말부터 미분양관리지역의 세입자가 전세 계약 만료 6개월 전에만 보증을 신청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운영해 오고 있다.
HUG는 서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보증신청인의 연 소득(부부합산)이 1억 이하이면서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5억, 그 외 지역 3억 이하인 경우, 전세 기간 만료 6개월 전에도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보증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번에 확대되는 특례보증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HUG는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특례보증은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되는 특례보증에 적용되는 소득 및 전세보증금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과 같은 기준으로 운영된다.
다만 기존 전세보증은 가입일부터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보증료를 산정하지만 전세 계약 기간의 반이 지난 후 가입하는 특례보증의 경우, 보증리스크 등을 감안해 ‘가입일’이 아닌 ‘전체 전세 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증료를 산정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하는 특례보증을 통해 최근 전세 가격 하락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세입자분들이 안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