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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LG화학 소송에 강경대응...명예훼손 10억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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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0, 2019, 10:06:59

”배터리 소송은 근거없는 발목잡기“..향후 손해배상액 더 늘릴 듯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소송을 제기한 LG화학에 명예훼손 손해배상 10억원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적 없다는 SK이노베이션은 고객과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강경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SK이노베이션은 정당한 영업활동에 대해 근거없는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LG화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의 주장과 달리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없는 만큼 ’채무부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SK이노베이션의 설명이다.

 

SK이노베이션의 이번 손해배상 청구는 고객과 구성원, 사업가치, 산업생태계, 국익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이뤄졌다. 근거 없는 정황을 들어 '아니면 말고 식’의 소송을 건 LG화학에 강경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4월말 미국 ITC및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배터리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이 지난 2017년을 기점으로 2차전지 관련 연구원들을 대거 빼가면서 핵심기술이 다량 유출됐다는 주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이 지난 2011년 LiBS(리튬이온분리막) 사업 관련 소송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LG화학이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을 제기했다가 1, 2심 패소 후 합의 종결된 사례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명예훼손 손해배상 10억원을 우선 청구한 SK이노베이션은 향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손해배상액을 더 늘릴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배터리 사업의 급속한 성장, 경쟁 국가의 추격, 유럽의 배터리 동맹 등으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경쟁사도 선의 경쟁으로 산업 생태계를 키워 시장확대에 힘쓸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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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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