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Food 식품

국내 1호 공유주방 ‘위쿡’, 투자금 222억원 유치...글로벌 최대 규모

URL복사

Thursday, May 30, 2019, 17:05:43

30일 사직지점서 프레스데이 개최..“하반기에 지점 19개 확대..3년 내 180곳 오픈 예정”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국내 첫 공유주방 스타트업인 ‘위쿡’이 누적 투자금액 약 222억원을 기록하며 글로벌 기준 최대 투자금 유치 기업으로 등극했다. 위쿡은 이를 기반으로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공유주방 180곳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위쿡(WECOOK, 운영사 ‘심플프로젝트컴퍼니’)은 30일 위쿡 사직지점에서 프레스데이를 개최했다. 김기웅 위쿡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투자 유치 결과와 규제개혁 관련 진행 상황, 공유주방 관련 주요 이슈들을 공개했다.

 

위쿡은 지난 2015년 10월 문을 연 국내 첫 민간 공유주방업체다. 공유주방은 외식 사업자에게 주방 설비와 기기가 갖춰진 공간을 임대하는 서비스로, 여러 입점업체가 주방 시설을 공유하는 공용주방과 일정 규모의 공간을 임차하는 개별주방 등으로 나뉜다.

 

시리즈A 단계까지 약 62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위쿡은 이번 시리즈B 투자 유치에서 160억원의 투자금을 모으는 데 성공했다. 위쿡 측에 따르면, 누적 투자금액 약 222억원은 글로벌 공유주방 기업 중 최대 규모다.

 

위쿡의 주요 투자사는 네오플럭스(에너지신사업투자), UTC 인베스트먼트(대상홀딩스 계열), 옐로우독(소셜벤처), DTNI(농업·푸드테크), 나우IB(농식품투자펀드) 등이다. 여기에 기업주도 벤처캐피탈(VC)인 미래에셋-GS리테일, 롯데엑셀러레이터 등도 포함돼 있다.

 

김기웅 대표는 올해 중 4가지 종류의 공유주방 확장을 예고했다. 온라인 유통에 적합한 ‘식품제조형 공유주방’, 접객형 홀(매장)이 따로 있는 ‘식당형 공유주방’, 오프라인 유통에 특화된 ‘그로서리형 공유주방’, 배달서비스와 결합한 ‘딜리버리형 공유주방’ 등이다.

 

김 대표는 “올해 하반기까지 공유주방 지점을 19개로 확대하고, 3년 안에 180곳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올해 하반기 서울 강남에 5곳의 ‘딜리버리형 공유주방’을 오픈할 계획이며, 배달인력은 아웃소싱보다 자체 인력을 고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식당형 6곳, 그로서리형 3곳, 식품제조형 5곳을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김기웅 대표는 최근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규제개혁’ 진행상황도 공개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1개 사업장에서 영업할 수 있는 업체를 1곳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용주방에서 생산한 제품은 판매가 제한돼 왔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완료했고,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협의해 신산업 운영 표준 가이드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사전검토위원회와 심의위원회 검토 단계가 남았고, 해당 과정이 지연 없이 진행된다면 오는 3분기 내에 실증규제특례로 지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