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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여성 노후연금 月15만원..“남성의 41%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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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17, 2014, 11:07:33

EU 회원국 비해 금액 적고 성별 격차 커..“사적연금 활성화해야”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65세 이상 한국 여성들의 노후연금 수령액이 남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DP가 한국보다 2~3배가량 적은 EU국가들에 비해 금액은 적고 성별격차는 더 큰 것. 여성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사적연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17일 삼성생명 은퇴연구소는 제4차 노후보장패널 조사를 기초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수령하고 있는 공적연금, 개인연금 등의 남녀 차이를 분석한 한국의 성별 연금격차 현황보고서를 발표했다.

 

노후보장패널 조사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2005년 시작해 2년마다 조사하며, 이번 분석은 2011년 조사(2013년 발표)된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나라 65세 이상 인구(정기적인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의 전체 월평균 연금은 254000원이었다. 이중 남성은 364000, 여성은 15만원으로, 여성은 남성의 41%에 불과했다.

 

여성의 월평균 연금액은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의 4분의 1수준으로, 여성이 노후 빈곤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는 603403원이다.

 

65세 이상 인구중 연금을 받고 있는 비율은 75.6%였다. 이중 상당수(57.3%)는 금액이 작은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연금액이 작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65세 이상 남성의 34.9%, 여성의 53.5%는 다른 공적, 사적 연금 없이 기초노령연금만 받고 있었다. 특히 민간보험인 사적연금을 받는 비율은 0.1%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EU 회원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연금은 적고, 성별 격차는 가장 크다. 실제로, EU 남성 연금은 199만원, 여성은 121만원으로 여성이 남성의 61%에 달한다. 또한 ‘1인당 GDP 대비 연간 연금소득의 비율EU 27개 회원국과 비교해 가장 낮았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연금 수준은 EU 회원국중 라트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과 비슷하다. 우리나라 1인당 GDP는 이들 국가의 1.63.2배 수준이어서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소득 하락률이 이들 구가보다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는 우리 나라 노인의 연금소득이 적은데, 이마저도 남녀간 불평등이 존재한다여성이 그 동안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아 소득이 낮았으므로 노후에 받게 될 연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노후소득 확대와 성별 연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공적연금 제도 내에서 여성 수급권을 확대해야 한다공적연금의 확대가 한계가 있는 만큼 65세 이상 노인의 0.1%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사적 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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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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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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