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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은 차곡차곡, 관리는 든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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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15, 2014, 10:07:44

ING생명, '(무)모으고 키우는 변액적립보험' 출시..고객성향따라 투자선택 가능

[인더뉴스 허장은 기자] ING생명은 수익은 차곡차곡 모아주고 관리는 든든하게 해주는 무배당 모으고 키우는 변액적립보험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고객과 공격적인 투자로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고객의 성향에 따라 펀드를 선택할 수 있다. 안정적인 운용을 통해 수익이 관리 될 수 있도록 투자관리 옵션이 마련돼 있다.

 

또한 국내·해외주식형 인덱스펀드를 비롯해 국내액티브주식형, 글로벌 브랜드와 투자 전망 상위 국가에 집중하는 해외액티브주식형 등 총 13종의 펀드로 구성돼 있다.

 

투자관리는 4가지 옵션으로 통해 관리할 수 있다선택사항으로는 납입한 적립금을 공시이율로 전환하는 일반계정전환납입한 적립금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펀드자동재배분추가납입할 경우 선택한 기간동안 분할 투자하는 평균분할투자발생한 펀드수익을 단기채권형 펀드로 이전하는 안심플러스옵션등이 있다.

 

특히 보험료납입면제특약을 통해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대신해 보험료를 납입해준다. 또한 신연금전환특약을 활용하면 중증치매상태 등 장기간병 사유가 발생할 때 연금액의 2배를 지급받는다.

 

아울러 장기간 보험료 납입할 때에는 납입횟수에 따라 최소 1%에서 최고 2% 장기납입 보너스를 추가 적립할 수 있다.

 

이구현 ING생명 상품개발부 수석부장은 변액적립보험 상품의 경우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펀드를 선택하여 맞춤형 포트폴리오로 구성할 수 있다펀드의 실적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펀드 설정과 변경, 투자옵션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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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장은 기자 james@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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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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